2004년까지 학생들은 교양과목 수강에 있어 학과와 관련된 제한을 받지 않았다. 학사지원과 최현관 수업계장은 이 때의 풍경을 “기초중국어는 60명이 수강을 했는데 이 중 40명이 중어중문학과였다”며 “심지어 3, 4학년 학생들이 ‘기초’를 신청해도 제재하지 않았다”고 전한다. 때문에 2005년부터 학과와 관련한 교양과목을 제한하는 제도가 만들어졌다. 학사지원과가 개설된 교양과목의 해당 학과에게 전공학생들을 제한 할 것인지의 여부를 묻고, 학과의 판단에 따라 수강제한이 결정된다.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양과목이기에 이 제도는 의미를 가진다. 교양과목은 말 그대로 학생들의 전공 외적인 관심사를 충족시키고 폭넓은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교양을 쌓게 해 주는’ 과목이다. 때문에 굳이 전공과목에서 알 수 있는 과목을 듣는 것은 취지에 어긋날뿐더러, 우리학교가 상대평가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타 학생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


문제는 제도의 취지가 정확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에 따라서 제한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에서 제한을 “하겠다”는 의향을 밝히지 않으면 전공자가 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예를 들어 교양과목중 ‘국제무역의 이해’가 국제통상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강을 제한하는 것과 달리 ‘국제관계의 이해’ 과목은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의 수강을 허용하고 있다. 그로 인해 학생들은 혼선을 빚게 된다. 자신의 과가 관련 교양 과목을 제한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 제한하지 않는 다른 과에 비해 자신이 불이익을 본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제도는 있지만 대상은 불분명한 상태다. 제한기준을 명확히 해 그 효용을 확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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