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전에 돌아갈 다리를 불태워 버렸다고 결연한 의지를 보이면서 혜성처럼 정계에 등장한 안철수 대통령 후보가 11 월 23일 후보 단일화 방식을 놓고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측과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자, 제18대 대통령 선거일 을 불과 25일 앞두고 후보직에서 전격적으로 사퇴했다. 그동 안 식상한 정치에 염증을 느끼고 새로운 정치를 크게 기대했 던 국민들은 안 후보의 전격적인 사퇴로 큰 충격에 빠졌다.
 안철수 후보가 중도에 하차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결선투표를 도입하지 아니한 현행 대통령 선출 방식 에도그중요한 원인을 찾을수있다. 1987년 헌법에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후 대통령 당선인의 최저 득표율은 노태우 대통령 후보 36.6%이고, 최고 득표율은 이명박 대통령 후보 48.7%이다. 즉, 국민의 과반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소수 국민 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대통령이 된 것이다. 이것은 민주적 정 당성에 관한 것으로 문제가 심각하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만약에 결선투 표제가 우리 헌법에 도입됐었다면, 1987년 대통령선거에서 야권의 김영삼 후보나 김대중 후보 중 어느 한 후보로 자연스 럽게 단일화돼 노태우 후보가 당선되지 못했을 것이며, 2012 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등이 동시에 출마하면, 위 세 후보 모두 과반수 득표에 실패할 것이므로 안 후보가 도중에 하차하는 충격적인 사건 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문 후보와 안 후보는 대통령 선거에서 한 표라도 더 얻어 결선투표에 오르기 위해 끝까지 선의의 경 쟁을 했을 것이다. 현행 대통령 선거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각각 1300만 표씩 동일하게 득표한 극단적인 경우, 헌법 제67조 제2항에 따라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 를 얻은 후보가 당선되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는 점이다. 이런 경우에도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해 결하는 것이 민주적 정당성의 관점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이제 제 18대 대통령선거는 새누리당의박후보와 민주당의 문 후보의 대결, 보수세력 대 진보세력의 대결로 압축됐다. 안 후보의 지지자들의 향배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어디로 분 산될 지, 이번에는 과반수의 지지를 받는 진정한 국민의 대통 령이 선출될 수 있을 지 여부에 대해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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