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인화 후 교수 출장비 대폭 인상


서울대가 법인화 이후 교수 출장비를 대폭 인상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상된 서울대 출장비는 일반 국립대의 두 배에 달한다.
 교수 출장비 인상은‘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랐던 서울대가 법인화 후‘서울대 여비 규정’을 신설하면서 비롯됐다. 2011년 12월 서울대가 법인화 되면서 교수와 직원의 신분이 공무원에서법인직원으로바뀐것을계기로,‘ 서울대여비규정’을신설해교수출장비를인상한 것이다. 일반 국립대 교수의 경우 국내 출장에 △식비 2만 5천 원 △일비(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통신비 등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2만 원이 지급된다. 이에 비해 서울대는 △식비 3만 원 △일비 4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항간에서는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교수 개인의 편안함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대 측은 지난 21일(목) <한국대학신문>에서“출장비가 부족해 자기 돈을 내고 다닌다는 등 교수들의 불만이 많아 여비 지급 기준을 높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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