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11월 한국교통대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시행한 결과, 각종 비리가 적발됐다.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으로는 △교수 연수회 참석 수당 지급 부적정 △부적절한 교수 휴직 허가 △출석 미달자 학점부여 및 허술한 출석부 관리 △출장비 중복 수령 및 부당한 법인카드 사용 등이다. 
  교통대는 교육공무원법상 인정되지 않는 ‘제19대 총선 출마’ 를 휴직 사유로 인정했다. 이에 교과부는 휴직을 허가한 총장 외 2명을 경고 조치했다. 한편 교수 31명은 수업시수 미달인 69명의 학생에게 성적을 부여했고, 이외에 교수 2명은 출석부 일부를 제출하지 않았다. 교과부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관련 교수와 강사에게 징계 및 경고 처리를 했다.
  이밖에도 교통대는 연수회에 참석한 교수들에게 1인당 하루에 5만 원, 총 1억 2255만 원의 수당을 추가 지급해 교과부의 회수 조치를 받았다. 또한 교과부는 출장비 683만 원을 중복 수령한 교수 2명에 대해서 회수 및 중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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