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대 생활관의 중간 퇴사 규정을 짚어보다

  본교는 지난 2010년 3월에 민자 기숙사(이하생활관)를 개관해 거주시설의 역할로써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왔다. 매 학기 입사 신청을 받을 때마다 입사 희망자가 몰려 예비번호가 백단위까지 있을 정도로 매번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다. 이렇듯 힘든 입사 경쟁을 뚫고 들어왔지만, 사회대 3학년 A학생은 생활관 시설에 불편을 느껴 중간 퇴사를 원했다. A학생은“생활을 하다 보니 개인적인 불편함이 생겨 기숙사를 중간에 나가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시설에 대한 불만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이유로 중간 퇴사를 고려하는 학생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A학생은 중간 퇴사를 하지 못했다. 본교 생활관은 중간에 퇴사할 수 있는 조건이 제한적인데 A학생은 그 조건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간 퇴사가 가능한 조건
  현재 생활관에서는 △휴학 △군 입대 △자퇴 △질병으로 인한 학업 불가 등 각 사유에 맞는 증빙 서류를 제출할 시에 퇴사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생활관 홈페이지에 명시돼 있다. 또한 입사공고 시에 입사 안내문에 “중간 퇴사 시 생활관비가 환불되지 않으니 신중히 검토 후 신청 바랍니다.”라고 공지를 한다. 즉 명시된 조건 밖의 이유로 퇴사를 하면 기숙사비를 전혀 환불받을 수 없다. 생활관 전선우 실장은“추가적으로 학생의 거처가 변동되는 이사,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지역 기숙사에 선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 개인적인 이유로 중간에 퇴사하는 것은 현재 규정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중간 퇴사 규정에 발목 잡히는 학생들
  경영대 3학년 K학생은 생활관에 거주하며 중간 퇴사를 생각해본 적이 있었다. K학생은“방안에 곰팡이가 너무 심하게 슬었는데, 이를 처리해주지 않으면 퇴사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생활관에 거주했던 경영대 2학년 O학생은 룸메이트와의 문제로 인해 중간 퇴사를 심각하게 고민했었다. 룸메이트와의 생활 패턴이 달랐기 때문이다. 갈등이 고조되자 방법을 찾아봤지만, 생활관에서는 룸메이트를 바꿔주는 방식밖에는 다른 조치가 없었다. O학생은“룸메이트를 바꿔달라고 대놓고 요청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며 눈치 보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O학생은 자신이 중간 퇴사자 조건이 아닐뿐더러, 중간 퇴사시 남은 생활관비를 환불받을 수 없다는 조항으로 인해 어쩔 수없이 한 학기를 버텼다. 이렇듯 일부 학생들은 퇴사를 희망하지만 규정때문에 퇴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간 퇴사는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일”
  개인적인 이유로 퇴사가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 전 실장은“입사와 퇴사가 쉽게 이뤄진다면 입사 대기자 등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간 퇴사를 하게 되면 빈자리가 발생하게 되는데, 학기가 지날수록 학생들이 거처를 정해놓기 때문에 중간 입사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 난처해진다는 입장이다. “공고를 낼 때 강조를 하는 부분이고 홈페이지에도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신중한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전 실장은 말했다.

 중간 퇴사해도 일 단위 환불이 불가
  중간 퇴사 조건에 부합돼 생활관을 나가도, 환불금액이 일주일 분으로 계산돼 불공평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현재 생활관은 중간 퇴사자가 퇴실하는 해당 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의 금액을 환불하는 방법을 진행한다. 이는 퇴사자가 실제로 살지 않는 일수까지 거주한 날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전 실장은“환불금액 정산표를 만들 때 처음부터 주단위로 끊어 정산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퇴사 이전에 생활관 측과 이야기가 오갈 것이기 때문에 퇴사 날짜와 환불금액은 협의가 되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중간 퇴사 허용하는 타대학교 기숙사
  그러나 타대학교 기숙사들은 본교와는 달리 개인적인 이유의 중간 퇴사가 허용된다. 국민대학교 생활관 관계자는“중간 퇴사 조건이 따로 없어 어떤 이유에서든지 전부 가능하다.”고 밝혔다.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내 기숙사 관계자도“본인이 원할 때 자진 퇴사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중앙대학교와 서울시립대학교 등은 중간에 기숙사를 나가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국민대는 중간 퇴사자의 환불 금액이 일 단위로 계산돼 학생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주고 있다.

 “계약이 우선이지만 불리하면 소송 가능”
  소비자상담센터 관계자는“일반적으로 생활관의 계약조건을 우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상황에 따라 계약이 무조건적으로 우선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학생에게 불리한 조항을 무효 주장할 수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유권해석을 받아야 하며, 방법은 소송을 통한 판결을 받는 것”이라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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