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은 이제 옛날 이야기 

  현재 본교 39개 학과 중 8개 학과는 각 학과에서 지정한 일정 성적 이상의 국가공인영어 인증시험(이하 영어 인증시험)으로 졸업논문 및 졸업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학과는 △기독교학과 △금융학부 △법학과 △사회복지학과 △언론홍보학과 △정보통신전자공학부 △평생교육학과 △행정학부다. 8개 학과가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영어 인증시험은 TOEIC이며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일부 학과의 경우에는 △TOFEL △TOEIC SPEAKING △TEPS △OPIC으로도 대체 가능하다. 


  본지가 지난 16일(금) 이에 해당하는 8개 학과의 학과장을 인터뷰한 결과 6명의 학과장이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이전부터 영어 인증시험을 졸업논문·졸업시험의 대체 요건으로 지정해 왔다고 답했다. 금융학부장 윤석헌 교수는 “학과에서는 최대한 학생들의 취업을 배려해 결정한 사안이다.”라고 전했다. 언론홍보학과장 박창희 교수는“학부생들이 쓰는 졸업논문은 비슷한 수준이라는 한계가 있어 취업에 도움이 되는 영어 인증시험을 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행정학부장 강인성 교수 역시“졸업논문이 부담스러운 학생들을 위해 취업에 도움이 되는 영어 인증시험을 대체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공과 맞지 않는 영어 인증시험 대체 요건 
  한편 졸업논문·졸업시험의 대안으로 도입된 영어 인증시험 대체 요건이 전공에 대한 지식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문제가 지적됐다. 사회복지학과 ㄱ양은 “영어 인증시험을 대체 요건으로 인정함에 따라 학과만의 고유한 색깔이 사라진 느낌이 든다.”며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과를 선택해 입학했는데 정작 영어 성적만으로 졸업을 증명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보통신전자공학부장 이찬호 교수는“대부분 학생들이 취업할 때 졸업논문이 자신이 공부한 전공 과목의 지식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다.”고 전했다. 


  각 학과는 졸업 요건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학교는 이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 학적팀 송인식 팀원은 “졸업요건은 학과의 자율에 맡긴다.”며 “학과의 내부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학과장과 교수들의 협의 하에 도출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본교뿐 아니라 건국대와 국민대의 경우에도 졸업요건을 학과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건국대 학사지원팀 이민경 팀원은 “각 학과에 자율성을 부여한다고 학칙에 기재돼 있어 학과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대 교무팀 김민정 과장은 “각 학과가 가진 고유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학교가 이에 관여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졸업대체 요건, 학생들 의견 엇갈려 
  영어 인증시험으로 졸업논문·졸업시험을 대체하는 것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은 찬반으로 엇갈렸다. 본지의‘졸업논문 대체 조건으로 국가공인영어인증시험이 알맞다고 생각하세요?’라는 질문에 총 251명의 학내 구성원이 답했다. 설문조사 결과, 예: 134명(53%), 아니요: 117명(47%)로 집계됐다. 


  인증시험으로 졸업시험을 대체하는 데 찬성하는 이지연(경제·3) 양은 “꼭 졸업시험이 아니더라도 TOEIC과 같은 공인된 자격증이라면 전공 졸업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학과 3학년 ㄴ양도 “취업을 위해서는 어차피 공인 점수를 취득해야 하므로 취업에 있어 하나의 스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와 반대로 인문대 ㄷ조교는 “졸업논문은 자신이 4년 동안 배운 학문의 결정체인데 이를 영어 인증시험으로 대체한다면 대학 4년의 결실이 무의미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졸업논문과 영어 인증시험을 절충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평생교육학과장 최성우 교수는 “석·박사를 준비하는 학생은 논문을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나 취업을 하려는 학생은 영어 인증시험으로 대체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타대 대체 요건, 전공과의 접점 찾아 
  한편 본교와 동일 학과인 타대의 법학과와 사회복지학과의 경우, 본지가 조사한 결과 본교와는 다른 졸업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본교 법학과는 졸업요건으로 졸업시험을 시행하고 있지만 영어 인증시험을 통해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그러나 경희대 법대는 졸업을 하기 위해 졸업논문을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대체 요건에도 전공과 관련된 레포트를 제출해야 한다. 건국대 법학과는 졸업을 위해서 졸업논문만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본교 사회복지학과는 졸업논문의 대체 요건으로 공인 점수를 인정하고 있다. 반면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의 경우 졸업시험을 필수로 봐야 하며, 중앙대 사회복지학과는 졸업논문을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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