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관 2층 출입구를 통해 도서관으로 발을 옮기던 중, 코에 매캐한 담배 냄새가 들이닥쳤다. 각 건물의 출입구는 수업이 끝난 후 다음 수업장소로 이동하기 전‘담배 한 대 피우기 좋은 장소’로 자리 잡아 갔고, 비흡연자에겐 고역을 겪는 장소가 됐다. 담배 연기를 마주한 많은 학생들이 표정을 찌푸린 채 걸음을 재촉했다.

  이처럼 길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이른바 ‘길빵’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본교커뮤니티 사이트 유어슈 익명게시판에는 이번 달에만 길빵에 관련한 글이 26개나 게재됐다. 흡연 학생들은“시간이 급한데 담배를 피우고 싶으면 길빵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고, 피해를 당하는 학생들은“길빵하는 사람들을후려치고싶다.” “, 끝까지 잡아서 혼내주겠다.”며 과격한 반응을 보였다.

  학교 건물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자유로운 흡연권을 주장하는 학생들은 건물 출입구를 흡연구역으로 만들었다. 학생팀 관계자에 따르면 학교는 흡연으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를 막기위해 여러 방안을 제시해 왔다. 건물 출입구에 금연 구역 표지판을 세우기도 하고, 쓰레기통주위에서 흡연하는 학생들의 특성을 들어 건물 출입구의 쓰레기통을 없애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는 나아진 게 없었다. 금연 구역 표지판은 무용지물이 됐고, 쓰레기통이 없어지자 학생들은 건물 바닥에 담배꽁초를 버리고 가래침을 뱉었다.

  항간에서는 학교 내에 흡연구역 지정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하지만 학생들이 기본적인 흡연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 한 큰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길빵을 일삼는 일부 학생들은 언제 어디서나 흡연할 수 있는 자유권이 헌법에 보장돼 있다며 큰소리를 낸다. 하지만 흡연자들이 그토록 내세우는 헌법은 사실 흡연권보다 혐연권(비흡연자의 건강과 생명을지키기 위한 권리)을 우선시한다는 것을 알까.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인정된다. 흡연 학생들은 혐연권을 보장하고, 기본적인 흡연 에티켓을 지키며 비흡연자의 건강을 해치는 이기적인 흡연 행태를 삼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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