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강이 시작되면 몇몇 학생들은 전공 서적을 빌리러 도서관에 간다. 심지어 일부는 대출한 전공 서적을 한 학기 동안 연체를 하면서까지 그 책을 갖고 공부한다. 해당 전공 서적은 한 학기 동안 도서관에 반납되지 않아 대출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우리학교 중앙도서관의 도서 대출은 최대한 달까지 가능하다. 그 이후에는 1일에 100원씩 연체료가 붙는다. 하지만 지금의 연체료로는 한 학기 동안 도서를 반납하지 않아도 만 원 정도의 비용만 부과된다. 연체료가 전공 서적 값의 반도 안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점을 악용해 일부러 장기 연체를 하는 것이다. 이런 학생들의 비양심적인 행동을 막기 위해 도서관은 연체된 도서가 있는 학생들의 대출을 제한한다. 50일 이상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내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게 하고 있다. 하지만 재학생들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적어, 장기 연체 대출자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통제 효과는 미미하다.


  장기 연체자를 제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반납되지 않은 전공 서적으로 인해 피해보는 학생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도서관은 전공 서적을 지정도서로 전환하고 도서관 내 전체에서 빌려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현재 일부 전공 서적들은 도서관 5층 지정도서실에 비치돼, 대출이 불가능하다. 또한 지정도서는 1권 뿐이며, 그마저도 지정도서실을 벗어나면 읽을 수 없다. 이는 개강 직후 일정 기간 동안만 전공 서적의 대출을 제한해 지정도서의 수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학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학생증을 담보로 하는 등의 규제를 둬서 학생이 지정도서를 도서관 내의 어느 공간에서든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서관은 학생들이 장기 연체로 피해보지 않고 전공 서적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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