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상 시간강사는 교원이 아니다. 고등교육법에서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 강사만을 교원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고등교육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교원외 인원인 시간강사들의 처우는 어떨까? 교육부에 따르면 시간강사 중 95%가 계약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며 평균 임금은 교원 평균 임금의 절반을 넘지 못한다. 교육부가 강사법을 만든 이유도 이 같은 흐름에서다.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원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주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 법안이 실제로 시간강사들의 처우를 개선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먼저 강사법의 핵심에서부터 문제가 있다. 강사법에 해당하는 고등교육법 제14조 2항에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항목이 있다. 이에 따라 강사법이 시행되더라도 시간강사들은 사학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교원으로서 당연히 제공받아야 할 권리를 시간강사들은 누릴 수 없다는 뜻이다.

 두 번째는 강사법이 대학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대학들은 정부의 등록금 인하 압력과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상황에서 시간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쏟을 대학은 많지 않아 보인다. 실제로 강사법 시행이 이듬해 1월 1일(수)로 예정됐을 때 대학들은 시간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준비하기보다는 전임교원들의 강의 수를 늘리며 시간강사들을 대량 해고하기 바빴다. 시간강사들을 위한 법이 오히려 그들을 해고의 수렁으로 빠지게 한 것이다.

 이미 강사법은 본래의 취지를 잃고 대량 해고 등의 역효과만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그럼에도 법안 시행을 밀어붙이며 조급하게 강사법 개정안을 만들어 내고 있는 교육부가 안타깝다. 강사법은 잘못 끼운 첫 번째 단추와 같다. 두 번째 단추를 어떻게 끼울까를 고민하지 말고 과감하게 첫 단추를 풀 때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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