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동아리가 정동아리가 되기 위한 기준 가운데 최소한의 활동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준동아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는 ‘동아리 등록과 운영에 관한 시행(안)’(이하 시행안)과 동아리 연합회칙을 통해 동아리를 관리하고 있다. 동연이 관리하는 동아리는 준동아리와 정동아리의 두 종류로 나뉜다. 준동아리는 신규등록 동아리를 말하며, 정동아리는 동연의 평가를 거쳐 최근 준동아리에서 승격된 동아리다.

  준동아리에게는 지원금도 없고, 동아리방도 없다. 동연회칙에 따르면 준동아리가 2학기 이상의 활동 내역을 제출할 시 동연 측의 1차 분과 회의와 2차 운영위원회, 3차 동아리 대표자체회의의 심의를 거쳐 정동아리로서의 자격 여부가 결정된다. 시행안이나 동연회칙에서 최소 활동 기간을 평가 기준으로 두고있지 않아, 동연은 자의적 판단에 따라 평가를 하고 있다.

  2년 반 이상 활동해 온 한 준동아리 관계자는 “동연에서 요구하는 활동은 이미 다 하고 있다.”며 “하지만 동연이 정동아리로 인정 해주지 않아 동아리방도 얻을 수 없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활동 내역을 제출해도 소용없고 언제 정동아리가 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연 입장도 난처하다. 동연 김민지 회장은 “지난해 정동아리가 된 한 동아리는 준동아리로 4년 동안 활동한 후에 정동아리로 인정 받았다.”며 “정동아리로 인정 받으려면 적어도 3년은 활동해야 한다. 동아리방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존 동아리들의 지속성을 위해 동아리들을 무분별하게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정된 동아리방 수로 인해 동연이 준동아리들의 모든 수요를 충당하기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언제 정동아리로 승격될지 알 수 없는 준동아리들의 불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를 해소시키기 위해선 일정한 실적을 냈어도 정식 인정을 받지 못하는 준동아리들에게 학교 측이 동아리방 제공에 버금가는 지원을 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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