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8일(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 감사시행세칙에 대한 개정안이 공고됐다. 중앙감사특별위원회(이하 중앙감특위)의 감사 범위 확대와 정확한 감사시행일 고정, 감특위 임기 확장이 눈에 띄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중앙감특위는 총학생회, 각 단과대학 학생회, 독립학부 학생회, 총여학생회, 동아리 연합회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도록 감사 범위가 확대됐다. 어디까지 감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 모호했던 기존의 세칙에서 확실한 범위가 주어진 것이다. 동시에 감특위의 임기가 재감사를 포함한 모든 감사 일정이 완료되었을 때까지로 바뀌었다. 시간에 쫓겨 급하게 일을 처리하는 일이 없이 더 꼼꼼한 감사가 가능해진 것이다.

지난해 있었던 정기 감사 일정 문제로 총학생회와 감특위가 빚었던 갈등 때문인지 이번 개정안에서는 정기 감사 시행일이 ‘매년 11월 중’에서 ‘11월 첫 번째 월요일’로 명확하게 공시됐다. 또한 정해 놓은 날이 휴일일 경우 그와 가장 가까운 평일에 정기 감사가 시행되도록 했다. 이처럼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한 차선책과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장 변경, 정확한 공고 기간의 명시 등의 개정안을 통해 과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중앙감특위 위원 구성에 관한 것이다. 개정된 세칙에 따르면 확운위에서 선출된 중앙감특위장은 매 정기 감사 시행일 14일 전까지 숭실대학교 재학생 중에서 중앙감특위 위원 3명을 모집해야 한다. 그러나 감특위나 중운위에 관심이 별로 없는 일반 학생 3명을 모집하기란 쉽지 않다. 실제로 작년 11월 감특위가 첫 출범을 할 당시, 일반 학생 3명을 구하기 힘들어 감특위장이 직접 감특위 위원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본교 커뮤니티 사이트 유어슈와 총학생회 페이스북에 올리고 대자보를 △베어드홀 △정보과학관 △조만식기념관 △형남공학관에 붙인 바 있다. 이처럼 올해도 감특위 구성에 난항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위원 모집기간을 좀 더 연장하거나 학생들의 감특위 지원을 늘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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