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방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걱정해 보신 적 있으시죠? 실제로 집주인의 채무가 너무 많아 집이 경매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거나 계약된 임대기간이 끝나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선변제권’과 ‘임차권등기명령’을 기억하면 유용합니다.

  우선변제권은 임대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에 붙여졌을 때 그 판매대금으로 집주인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보다 우선해 자신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 2항에 의거한 것으로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단, 주택에 입주한 후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기간·보증금 △계약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 등을 제출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이 끝나 집을 나왔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의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승인하면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종전 주택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계속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관할 지방법원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2,000원의 인지 부착)를 제출하면 됩니다. 기재사항 및 필요 서류는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한 규칙⌟제2조 및 제3조를 참조하세요

 

자문 : 법과대학 이지은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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