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에 빨간 줄 쳐진다."는 말, 다들 들어 보셨죠? 법을 위반해 전과기록이 남은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전과기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형의 종류부터 알아야 합니다.「형법」제 41조에 따르면 형의 종류는 가장 무거운 형벌인 사형부터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가 있습니다. 이 중 전과기록으로 남는 것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 2조의 7에 따라 구류와 과료, 몰수를 제외한 벌금 이상의 6가지 형입니다. 단 몰수의 경우,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되었을 때는 전과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전과기록이 남는 것은 호적에 빨간 줄이 그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에 이름이 기재되는 것을 말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법률」제 2조의 2와 3에 규정돼 있는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의 명부입니다. 범죄경력자료는 동법 제 2조의 5에 근거하며 피의자의 지문 및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수사자료표 중 벌금 이상의 형 등의 선고를 받은 수형인의 명부입니다. 동법 제7조 1항 및 제8조 1항에 따라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10년, 그리고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이 경과된 때에는 수형인명부 및 인명표의 이름은 삭제됩니다. 하지만 경찰청에 있는 범죄경력자료에는 기록이 영원히 남게 돼서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겠지요?
 

자문 : 법과대학 김준호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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