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임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은 경우 한번쯤은 다 있으시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임금은 어느 채권보다도 우선해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이는「근로기준법」제38조에 명시돼 있는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의 권리에 의거합니다.   

  우선변제돼야 하는 임금인데도 받지 못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세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민원신청’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 탭을 누르면 여러 창이 뜨는데, 이 중 ‘서식민원’을 누르시고 임금체불 진정신고서를 선택하세요. 양식에 따라 진정서를 작성하고 접수하면 출석요구서가 오는데, 요구하는 서류를 가지고 관할 지방 노동부에 출석해 임금체불에 대한 증명을 하면 됩니다. 이때 자신이 근로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해 두시는 것이 좋아요. 진정조사가 다 끝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명령합니다. 사업주가 명령을 어기면「근로기준법」제109조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돼요.          

  파산 등의 이유로 사업주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도 기억해두시면 좋아요. 체당금이란「임금채권보장법」제7조에 따라 사업주가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 등의 상황에 처해있을 때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체당금의 지급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휴업수당과 3년간의 퇴직금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연령에 따라 지급 상한금액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잘 확인하고 신청 하세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지만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과는 달리 절차도 까다롭고 제출서류도 많아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자료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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