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주대 미술교육과 교수 2명이 직위해제됐다.

공주대 미술교육과 교수 2명은 지난 2012년부터 여학생의 신체를 만지거나 입에 담기 어려운 성적 발언을 하는 등 4명의 여학생들을 추행해 온 혐의로 지난달 초 기소됐다. 이에 지난달 20일(목) 대전지방법원은 가해 교수에 대해 각각 3백만 원과 8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할 것을 명했다.

이번 학기, 이들 교수가 전공필수 과목을 포함한 6개 과목의 강의를 개설하자 학생들의 반발이 거셌다. 공주대 총학생회는 지난 6일(목) 기자회견을 열어 “가해 교수들이 전공 필수과목을 맡음으로 인해 미술교육과 학생들이 억지로 수업을 듣고 있다.”며 “대학본부는 두 교수가 강단에 서지 못하도록 직위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학교 측은 지난 12일(수) 주요 보직자 회의를 열고, 피해 학생들과 재학생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교수 2명을 직위해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들 교수 2명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판결에 불복하고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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