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가 62년간 고집해온 ‘3금제도’를 대대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09일(일) 육사는 ‘육사 제도·문화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3금제도의 변화를 준비 중임을 알렸다. 육군 관계자는 “금혼·금주·금연 문제에 대해 법적 기준과 시대적 상황, 육사생도 교육 목적을 고려해 공간분리 개념을 적용하는 3금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육사는 1952년 창설당시부터 생도들의 군기 강화와 절제, 품위유지 등을 이유로 혼인·음주·흡연을 금지해왔다. 하지만 올해 1월 서울고등법원이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생도를 퇴학시킨 육사의 처분은 위법이다.’는 판결을 내리자 육사의 3금제도가 시대와 법적인 여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수) 육사는 3금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육사 생도를 비롯한 학부모, 군 관계자 및 군사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육사 제도·문화 혁신’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약 300명이 참여한 이번 공청회에서는 3금제도가 시대를 역행하는 제도라는 의견과 본능을 억제하는 수련의 과정이라는 의견이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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