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갚을게!”라며 돈을 빌려달라는 친구. 안 빌려주자니 친구에게 미안하고, 갚을 날짜를 말로만 정하기는 불안해 차용증을 작성하자고 하자니 너무 매정한 것 같고... 이렇게 곤란한 상황,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구두로 한 계약도 유효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반드시 차용증 같은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법원에서 인정받는 것은 아니에요. 계약의 방식과 내용은 자유롭다는 것이「민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다만 구두합의만 있었다는 것을 악용해 상대방이 발뺌을 할 경우를 대비해 녹음이나 증인, 통장 거래 내역 등을 확실히 챙겨 두세요.

  하지만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법원에서 구두합의를 증명하기 힘들어요. 매정하다는 생각이 들지 몰라도, 이럴 때를 대비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에는 △이 문서가 차용증임을 알림 △차용 금액의 정확한 기재 △이자의 유무와 이율 △변제 기일 및 변제 방법 △금전의 수령 확인 △채권자·채무자의 서명날인 등의 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해 주셔야 해요.

  만약 차용증에 대한 ‘공증’을 받으면 돈을 확실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증을 받으면 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공증한 문서는 공증 사무소에서 일정 기간 보관하므로 문서를 분실할 위험도 줄어요. 그리고 채무자의 ‘강제집행승낙’이 있는 공증을 받으면「민사집행법」제 56조에 따른 집행의 근거로 작용하게 돼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차용증을 공증하려면 공증을 전문적으로 해 주는 곳을 찾아가야 합니다.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운영 중인 공증사무소 또는 공증담당변호사를 두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의 문을 두드리세요.


자문 : 법학과 이지은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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