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대학생 주거비용 정착 위해 정부와 대학 모두의 노력 필요

  올해부터 본교 기숙사비 변동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동결을 유지하던 본교 기숙사비에 올해 변화가 생겼다. 기존에 199만 4천 원이던 1인실의 기숙사비가 200만 원으로 올랐다. 그리고 기존에 125만 4천 원이던 2인실의 기숙사비는 123만 8천 원으로 내렸다. 동시에 92만 3천 원이던 4인실 기숙사비는 100만 8천 원으로 올랐다. 단순히 ‘2인실은 내렸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두 명에게 1만 6천 원씩을 덜 받는 대신 네 명에게 8만 5천 원씩을 더 받는다는 이야기다.

  본교뿐만 아니라 최근 대학생 주거비용이 높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여러 대학의 기숙사비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자 기숙사비 산정 근거 요구를 위한 학생들의 외침

  지난 24일(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연세대 총학생회, 민달팽이 유니온이 연세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대학의 민자 기숙사비의 산정 근거를 요구했다. 이들은 “각 대학이 민자 기숙사비의 산정 근거를 밝히지 않아 이에 대한 소송을 걸겠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민달팽이 유니온’의 학생들은 국‧공립대 다섯 곳과 사립대 일곱 곳을 포함한 12곳의 대학을 상대로 민자 기숙사비의 산정 근거 정보를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이 요구를 거부하거나 응답하지 않았다. “민간 기업의 자본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기숙사비 산정 근거를 공개할 의무는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서울대 또한 응답은 했으나 산정 근거를 제공한 것은 아니었다.

  이를 부당하게 느낀 민달팽이 유니온 소속의 학생들은 지난해 8월, 기자회견을 열어 “각 학교를 향한 소송 준비를 할 것”이라 말했다. 그리고 이들은 지난 24일(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소송 대상 대학은 △건국대 △고려대 △연세대다. 민달팽이 유니온의 주거담당 팀장은 “청년 주거 문제는 일차적으로 기숙사로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라며 “학생들이 내는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자 기숙사란 대학의 직영 기숙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적거나 대학의 예산이 부족할 때 외부 사업체가 사업을 맡아 기숙사 건설 비용을 부담하고 기숙사 운영에서 생기는 수익을 가져가는 기숙사를 말한다. 이 경우에 학교에서는 토지를 제공하고 건축비는 모두 사업체가 부담한다. 그러나 사업체 측이 건축을 위한 자금을 부담한다고 해도 기숙사 운영을 통해 거둬들이는 비용 중 사업체가 이익으로 취하는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직영 기숙사보다 조금 비싼 민자 기숙사?

  본교 기숙사비는 2인 1실을 기준으로 한 학기에 약 123만 원이다. 직영으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경희대(2인 1실 기준 한 학기 약 83만원) △국민대(2인 1실 기준 한 학기 평균 약 89만 원) △성균관대(2인 1실 한 학기 기준 69만 원) 등에 비해 비싸다. △서강대 △단국대 △연세대 등 직영 기숙사와 민자 기숙사를 함께 운영하는 학교의 기숙사비를 비교해도 민자 기숙사비가 직영 기숙사보다 비싼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서강대의 경우, 직영으로 운영하는 ‘벨라르미노’ 기숙사는 4인 1실 기준으로 한 학기에 약 129만 원이고, 민간 자본(이하 민자)으로 운영하는 ‘곤자가’ 국제 기숙사는 2인 1실 기준으로 한 학기에 약 133만 원이다. 또한 단국대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집현재’는 2인 1실 기준으로 한 학기에 약 110만 원이고, 민자로 운영하는 ‘웅비홀’은 2인 1실 기준으로 한 학기에 120만 원이다. 연세대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무악 1, 2학사’는 2인 1실 기준으로 한 학기에 약 75만 원이지만 민자로 운영하는 ‘SK 국제학사’는 2인 1실 기준으로 한 학기에 최대 약 170만 원으로 기숙사비가 대략 두 배 이상 차이난다.

  이에 따라 “직영 기숙사의 수용인원 부족과 학교 측의 예산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건립된 민자 기숙사가 시행사의 수익금만 늘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세대에 재학 중인 황서연(경영‧08) 학생은 “기숙사비에서 실제 운영비는 30% 정도이고 나머지 금액에서 기숙사 건축비와 대출금, 이자가 빠져나가는 것인데 따져보면 민자 기숙사를 운영하는 시행사 측의 수익금이 꽤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학생들의 목소리 반영한 대책 내놓아

  지난 16일(일) 교육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기숙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국‧공립대와 사립대에 기숙사비 산정 기준을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보 공시 항목에는 △기숙사비 수입 △임대수입 △이자수입 △학교 지원금 △식대 수입 △기타 수입 등 기숙사의 당해연도 수입 내역과 △인건비 △위탁관리비 △수도광열비 △수선충당비 △원리금 상환 △기타운영비 등의 지출내역, 초과수입 등이 포함됐다.

  또 지난 13일(목) 교육부는 학생들의 기숙사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교육부 공공기금으로 △경희대 △단국대 △대구한의대 △서명대 △충북보건과학대 등 다섯 개의 사립대에 공공 기숙사를 건립한다.”고 밝혔다. 이 중 단국대는 지난 12일(수) 공공 기숙사를 개관했으며 기숙사비를 월 19만 5천 원으로 책정하고, 내년 초부터 입사 학생을 모집한다. 대구한의대 공공기숙사 또한 지난 14일(금) 개관했으며 기숙사비는 월 19만 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다. 이어서 충북보건과학대 공공기숙사는 지난 25일(화) 개관했으며 기숙사비는 월 18만 9천 원으로 책정했다. 나머지 두 학교도 올해 안에 공공기숙사를 개관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가 민자 기숙사 건축 시행사의 초과수입을 학생들에게 돌려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의 취재 결과, 교육부 관계자는 그와 관련한 공식 발표는 없었다고 밝혔다.


  학교 밖에서도 주거 문제 해결 가능해

  교육부의 기숙사 사업 이외에도 대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외부의 공공 기숙사 사업이 있다.

  SH공사는 △정릉동 △연남동 △갈현동 △공릉동에 위치한 총 다섯 채의 공공 기숙사를 대학생들에게 임대해 주고 있다. 대학생은 보증금 100만 원만 내면 월 7만 3천 원에서 9만 원 사이의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공간을 임대할 수 있으며 6개월, 1년 단위로 신청할 수 있어 학기별로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서대문구와 한국해비타트가 협력해 건립한 대학 임대 주택 ‘꿈꾸는 다락방’도 있다. 꿈꾸는 다락방 1호점은 현재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16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오는 31일(월)에 준공식을 갖는 2호점은 서울시 서대문구 천연동에 위치하며 1인실 월 10만 원, 2인실 월 5만원의 비용으로 최대 48명까지 수용이 가능하다. LH공사에서 운영하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역시 대학생들이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다. LH공사는 현재 총 225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사업을 벌이고 있다. 전세임대주택 신청기간은 매년 1월 초에 LH 홈페이지에 공지되며, 신청자격은 해당 지역에 위치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타 시‧군 출신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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