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하다보면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요. 만약 내가 누구를 자동차로 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황하지 마시고 앞으로 알려드리는 방법에 따라 침착하게 대처하세요.

   사고를 냈을 때는 먼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제54조 1항에 의하면 가해자는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응급조치를 하거나 병원에 데려가는 등 구호조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단순히 연락처만 남기고 사고현장을 떠나면 사고 후 도주로 뺑소니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구호조치가 끝나면 경찰에 신고해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고 사고진술서도 반드시 작성하세요.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후 경찰 신고를 했다면 다음으로는 사고 현장을 보존하세요. 스프레이 등으로 위치를 표시하고 파손부위와 파편 흔적 등을 사진으로 찍어두세요.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해 나중에 증인으로 부르시는 것도 좋습니다.이는 나중에 경찰 조사 가 이뤄질 경우 증거로써 큰 효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보험은 꼭 가입해 놓으세요. 보험에 가입해 두면 보상금 문제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피할 수 있기 때문이죠.「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4조 1항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피해자의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사고에 대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 △사망사고 △사고 후 도주 △11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2항에 의거해 보험에 가입해도 형사처벌을 받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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