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는 지난달부터 교비로 지급된 퇴직연금에 대한 환수를 하고 있다. 앞으로 5년 동안 교·직원들의 월급에서 매달 33만원 씩 공제할 예정이며 환수해야 할 총 금액은 약 95억 원 정도라고 한다.

  이번 환수는 교육부의 강요에 따른 결과지만, 사실 교육부의 강요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교육부가 보낸 환수 요구 공문에는 ‘본교가 퇴직연금을 교비로 지급한 사실이 어떤 법을 위반한 것인지’, ‘환수는 어떤 법을 근거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그저 “환수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재정 지원사업에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는 통보만 3번에 걸쳐 계속했을 뿐이었다.

  환수 요구에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은 교육부도 인정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본지 1115호에서 “법적으로 환수를 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재정지원사업에 대해 불이익을 주겠다며 환수를 강요했다. 본교 총무·인사팀의 한 직원은 “환수 근거가 없지만 교육부가 재정지원사업 선정을 내세우기 때문에 환수를 하지 않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게다가 법적으로 해석하면 본교가 퇴직연금을 교비로 지급한 것은 합법적인 지출이다. 본교는 지난 2002년에 임금 인상 대신 교직원들을 우리은행의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시킨 후 매월 일정액을 수당으로써 적립하자는 협약을 노동조합과 맺은 바 있다. 현행「사립학교법 시행령」제13조에 따라 임금은 교비로 지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수당의 개념인 퇴직연금은 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본교가 이를 교비로 지급한 사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

  교육부는 본교에 요구한 환수가 문제는 없었는지 재조사를 해야 한다. 문제가 드러난다면 환수를 중지하거나 유예기간을 두는 등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재정지원사업을 인질로 삼아 법적 근거가 없는 환수를 대학에게만 무작정 요구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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