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선정 시기 늦고 방 구하기도 어려워, 이중거래까지 성행

     
   
 

   지난달 4일(화) 국토교통부는 산하기관인 토지주택공사(이하 LH)를 통해 2014학년도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 3천 가구에 입주할 대학생 대상자 3,424명을 최종 선정했다고발표했다.

   임대주택제도는 대학생 주거 안정을 위해2012년도부터 국토교통부가 시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LH를 통해 선정된 입주대상자가 주택을 직접 물색하고 이를 LH에 알리면 LH가 해당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월세 형태로 임대 하게된다.

   입주대상자는 경제 여건에 따라 선정하며 1순위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이며 2순위 대상자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소득수준 △주택소유여부 등을 조사해 선정한다. 3순위 대상자는 1순위와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의 대학생이다.

    LH는 서울, 경기, 인천에 위치한 전세보증금 7천 5백만 원 이하, 세종시를 포함한 광역시에 위치한 전세보증금 5천 5백만 원 이하, 기타 지역에 위치한 전세보증금 4천 5백만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다. 이 때 입주대상자는 1순위 대상자인 경우 1백만 원과 1년치 임대료, 2순위 대상자인 경우 2백만 원과 1년치 임대료만 LH에 보증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즉 생활보호대상 가정의 학생이 전세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가 20만 원인 주택을 물색했다면 기본 보증금 1백만 원과 1년치 임대료인 240만 원을 보증금으로 LH에 납부하면 된다. 이 때 LH에 납부한 보증금은 계약이 만료되면 돌려 받는다.

   대학생 세입자모임 단체 “임대주택 현실과 멀다”

   정책 시행이 3년차에 들어선 올해 대학생 세입자모임 단체들은 임대주택제도가 현실과 괴리돼 있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27일(목) 대학생 세입자 단체인 ‘민달팽이 유니온’과 ‘대학생 주거네트워크’의 회원들은 강남구 논현동의 LH서울지역본부에서 집회 및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생 전세임대제도의 현실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려면 전세자금만 대출할 것이 아니라 시행 시기의 조정, LH의 직접 중개, 정책에 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너무 늦는 입주대상자 발표, 학기시작 전 계약 힘들어

   집회에 참여한 대학생 세입자들은 먼저 임대주택제도의 시행 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임대주택제도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대학생이 직접 LH가 제시한 조건을 만족하는 주택을 물색하고 LH에 계약을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LH의 입주대상자 발표가 너무 늦어 입주대상자가 주택을 충분히 물색할 시간이 없다는 지적이다. 올해 임대주택 대상자 신청은 1월 14일(화)부터 1월 16일(목)까지 이뤄졌으며 입주대상자는 약 한달 후인 2월 11일(화)에 발표됐다. 올해 대학들이 3월 3일(월)에 학기를 시작한 점을 감안하면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20여 일 남짓한 기간에 주택 물색부터 계약까지의 과정을 마쳐야 했 다. 임경지 민달팽이 유니온 세입자 네트워크 팀장은 “입주대상자 발표 뒤 단 한차례의 지체도 없이 LH의 승인과 계약이 이뤄진다고 해도 3월 7일에나 입주가 가능하다.”며 “개학이 3월 초인데 입주 전까지 학생들은 오갈 곳이 없게 된다.”고 밝혔다.

    복잡한 계약 조건과 절차에 중개사들 ‘외면’

   입주대상자가 공인중개소를 통해 적당한 주택을 물색했다고 해도 LH가 해당 주택의 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기까지의 조건과 절차가 복잡해 입주대상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먼저 입주대상자는 공인중개소를 통해 해당 주택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LH에 제공해야 한다. LH에 제공해야 하는 자료에는 △근저당권 등의 금액 △선순위 임차보증금 등의 금액 △공시지가 △KB시세 △등기부등본상 실거래 가격 등이 포함되며 해당 주택에 대한 부채비율은 90% 이하여야만 한다. 또 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재학 중인 대학의 소재지역 내에 위치해야 한다. 전용면적 역시 50㎡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이나 취사, 세면 시설 등을 평가받아 주거용으로 인정돼야 한다.

   LH의 권리분석에도 시간이 걸린다. 입주대상자가 공인중개소를 통해 LH에 주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도 LH가 전세계약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는데 2일에서 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민달팽이 유니온의 한 회원은 LH의 권리분석이 늦는 이유로 인력 부족을 지적했다. 그는 “서울, 경기 지역에서 권리분석을 담당하는 직원이 단 8명으로 한 명의 법무사가 1개의 구, 4개의 시, 2개의 군 소재지를 관할할 정도다.”라고 꼬집었다.

   LH의 권리분석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전세계약이 진행되지만 계약 과정도 쉽지 않다. 입주대상자와 주택주인이 먼저 계약을 약속하고 LH에서 파견한 직원이 입주대상자, 공인중개사, 주택의 주인을 만나 최종 전세계약을 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본교 인근에 위치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3곳에 의견을 물은 결과, 3곳 모두 절차가 지나치게 번거롭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 중개인은 “집을 내놓은 주인들은 빠르고 간단한 거래를 원하는데 LH의 임대주택은 일반 거래보다 신경써야 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전에 숭실대에 입학한 학생이 전세임대주택의 거래를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집주인에게 LH의 계약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자 난색을 표하며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집주인들, 다급한 학생 상대로 꼼수계약까지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입주대상자들의 상황을악용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LH가 전세금을 내준다는 점을 악용해 일부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 부풀리기를 시도하고 있다. 지난달 LH는 언론을 통해 “입주대상자들의 다급함을 이용해 일부 집주인들이 주택 상태와 무관하게 전세보증금을 LH임대주택의 계약가능 상한선까지 올리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게다가 집주인이 입주대상자들에게 이중계약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본교 공대에 재학 중인 A군은 2013학년도 1학기에 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돼 주택을 물색하던 중 이중계약을 제안받았다. A군은 “당시 물색했던 주택의 주인이 전세보증금이 좀 적은 것 같으니 별도로 10만 원의 월세를 더 달라고 요구했다.”라며 “LH와 집주인에게 이중으로 월세를 내지 않으면 임대주택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입주대상자로 선정됐음에도 주택 계약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 팀장은 “집주인들이 이면계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학생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LH에 이자를 내고 집주인들에게 따로 월세는 내는 이중고를 겪게 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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