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교사와 동시에 완성을 본 현대식 2층 건물의 기숙사는 특히 김형남 이사장의 물심양면의 후원에 의하여 설립을 보게 된 것인데 그 입사는 9월 1일에 하게 되어 별도와 같은 기숙사 사칙을 결의한 바 있다.


  숭실대학 기숙사 사칙(초안)

  제1조 본사는 숭실대학 기숙사라 칭하고 숭실대학 구내에 둔다.
  제2조 본사에 입사코자 하는 자는 입사원서 서약서 보증인보증서에 의하여 입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 본사의 목적은 숭실대학 학생으로서 입사하는 자에게 숙식의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한편 그리스도 정신의 실천과 단체생활의 훈련 숙달을 도모하여 장래 실사회의 유능한 인물이 되도록 지도하는 데 있다.
  제4조 본사에는 운영위원회를 두어 운영에 대한 기본 방침과 제규정의 개폐를 의결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가. 사생회에서 선정한 사생대표 3명
          나. 본교 학장 각 학부장 학생과장 교무과장 총무과장
          다. 사감
  제6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장으로 한다. 단 상무위원은 학생과장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는 가는 2기간이고 나, 다는 그 직위에 당하는 인사로서 언제든지 계속한다.
  제8조 본사는 사감을 둠. 사감은 본사내의 질서유지 풍기단속과 사생의 교양지도를 담당한다.
  제9조 입사 퇴사시에는 학생과장의 허가를 받는다.
          1. 입사시는 보증인연서의 입사원서를 학생과에 제출한 후 학생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퇴사시는 퇴사 이유서를 보증인연서로 제출하고 학생과장의 허가를 받는다.
          3. 매학기 개관시에는 차기 입금신청을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식비 월액 환을 매월 10일 이내에 납입한다. 단 운영위원회의 입의(入議)를 수시변경할 수 있다. 식비 계산에 있어서 매월초엔 개관일로부터 기산하고 기말에는 개관까지만 계산한다.
  제11조 입사비는 입사시에 납입하고 사비는 연 2기에 분납한다.
  제12조 일단 납입한 식사비는 여하한 경우라도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13조 임시비를 징수할 수 있다.
            1. 자탄비
            2. 김장비
            3. 기타
  제14조 사생은 사감의 허가 없이 외출외박을 할 수 없다.
  제15조 사생은 사내의 시간규정을 엄수하여야 한다.
            기상 조반 점심 등 취침
  제16조 숭실대학 기숙사 사생회 회칙은 별도로 한다.(사진 기숙사 전경)


  「숭대월보」 속간 4호(1957년 10월 10일)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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