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다들 많이 하시죠? 그런데 물품을 받고 나서 생각보다 손상이 너무 심해서 당황했던 적 있으셨을 거예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거래는 전문적으로 중고거래를 다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하시는 것이 좋아요.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시켜줄 뿐만 아니라 입금과 출금, 환불까지 관리하는 쇼핑몰에서 거래를 하셔야 문제가 있는 제품을 받았을 때 판매자와 마찰 없이 쇼핑몰의 중재를 받고 환불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직거래를 한다면 매매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거래하세요. 귀찮다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거래를 마쳤다면 물품에 문제가 있어도 그에 대한 손해배상과 환불을 법적으로 요구하기 힘들어요. 매매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은 △매매가격 △성능보증 △인도일 등이며 나머지 양식은 판매자와 협의해 작성하시면 돼요. 계약서를 작성하면 각자 서명한 후 한 통씩 보관하시면 됩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판매자는「민법」제580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돼요. 하지만 물품에 대한 손상이 구매자의 과실에 의한 것이면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하지 않으니 물품을 다룰 때 주의하세요.

  또 값비싼 물건일수록 품질보증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아요. 보증서가 있다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판매자에게 보증기간 동안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보증서를 받아두지 않았었다면 돈을 주고 수리를 받아야 해요.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중고품인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등의 전자제품의 경우 “보증기간을 소비자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보증기간은 6개월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제공: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센터,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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