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낯선 번호로 전화가 많이 걸려옵니다. 단순한 홍보성 전화라면 그러려니 할 텐데, 재산을 노리고 전화로 사기를 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도 많아 걱정돼요. 보이스피싱,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은 무엇이고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보이스피싱의 대표적인 유형은 은행을 사칭해 카드나 전화 요금 등이 미납됐다며 계좌번호 및 현금, 그리고 보안카드 번호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이런 전화가 오면 일단 끊고 해당 은행에 전화해 실제 상황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또 다른 유형은 검찰청 및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한 자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물어보는 것인데, 국가기관은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절대로 답변하지 마세요.

  만약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지 제 1호에 있는 ‘피해구제 신청서’를 작성해 은행에 제출하세요. 신청서가 접수되면「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3조에 따라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금융감독원이 신청서를 한 번 더 심사한 후에 구체적인 환급금액을 결정한 뒤 은행에게 지급명령을
내려요.

  새희망힐링론도 기억해 두세요. 현재 신용회복위원회는 보이스피싱에 의해 피해를 입은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거나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학자금 △의료비 △생계비 등 긴급자금을 연 2~3% 정도의 저리로 대출하는 새희망힐링론을 운영하고 있어요. 신청은 대출신청서와 피해입증 서류를 해당 지역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에 제출하면 돼요. 구체적인 양식은 신용회복위원회 인터넷 사이트 및 전화를 통해 확인하세요.

  이렇게 여러 대책이 마련돼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처음부터 보이스피싱에 걸려들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낯선 사람의 전화를 받았을 때 주의 깊게 행동해 사기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요.


자료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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