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한 택배 물건이 분실된 황당한 상황, 겪어본 적 있으신가요? 물건이 분실된 경우는 운송 중 분실된 경우와, 본인 부재 시에 배송된 이후 분실된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송 중에 물건이 분실된 경우에는「택배표준약관」제20조 1항에 의거해 택배 회사가 손해 배상을 해야 해요. 배상을 받으려면 먼저 택배 회사에 분실 신고를 접수하세요. 전화로 하면 접수가 안됐다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 인터넷 홈페이지나 우편 등 기록이 남는 문서로 직접 접수를 하는 것이 좋아요. 분실 신고가 접수되면 택배 회사는 회사가 물건의 보관과 운송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조사 끝에 택배 회사가 자신들의 책임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운송물의 분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배상될 금액은「택배표준약관」제20조 2항에 따라 운송장에 기재된 물건의 구매 금액과 택배 배달 요금을 합친 액수에요. 운송장에 물건의 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와 택배회사가 협상을 통해 배상액을 결정해요. 단 손해배상한도액을 50만원으로 하고 있으니 운송장에 물건의 금액을 작성해야만 적정한 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본인 부재 시 물건이 배송돼 분실된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보상을 받기가 힘들어요. 만약 택배 기사님이 임의로 물건을 집 앞이나 경비실에 두고 간 후 분실되었다면「택배 표준약관」제13조에 따라 배달의 미흡으로 인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하지만 본인과 협의 후에 지정된 장소에 둔 뒤 분실됐다면 회사에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본인이 임의 배달에 동의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물건 분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기사님과 배달 시간과 장소를 잘 협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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