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나 드라마, 다운로드한 경험 있으시죠? 다운 받으면서 불법은 아닌지 걱정해 보셨을 텐데요. 다운로드에 대해 법적으로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영화나 드라마 등의 저작물을 다운받는 경우는 법률상 ‘저작물의 복제’에 해당해요. 저작물의 복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허락없는 복제는 위법이에요.

  하지만「저작권법」제 30조의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는 이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 규정에 의하면 이익의 목적이 아니라 단지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어도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웹하드 프로그램을 통해 영화를 다운받아 보는 것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가 아니에요.

  그런데 토렌트 같은 P2P 사이트에서 저작물을 다운 받는 경우는 상황이 다릅니다. P2P 사이트에서 다운받는 파일은 다운과 동시에 P2P 사이트에서 지정한 ‘공유폴더’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되기 때문이죠. 이는 사적이용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써,「저작권법」제136조에 의해 허락없는 불법복제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한편 일부 법무법인이 저작권 위반이라고 고소한 후에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요. 이에 정부는 사소한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무법인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에는 당황해서 합의에 응하기보다 관할경찰서 또는 저작권위원회에 전화해서 안내를 받으세요.

  자료: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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