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6월 4일(수)은 지방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하지만 투표날에 특별한 일정이 있거나 현재 사는 곳과 주소지가 달라서 투표가 어려운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을 위해 ‘사전투표제’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공직선거법」제 158조에 따라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전국에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서 미리 투표를 할 수 있어요. 사전투표는 5월 30일(금)과 31일(토) 양일간 진행되며 상세한 위치는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전투표는 신고절차 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할 수 있어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구에 상관없이 유권자를 하나로 통합해 파악하는 ‘통합선거인명부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이를 통해 선거관리위원들은 전국 어디서나 투표자의 선거구를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발급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사전투표소는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 투표소로 나뉘어 있어요. 관내 선거인은 자신의 주소지에서 사전투표하는 사람을 뜻하고, 관외선거인은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사전투표하는 사람을 말해요. 투표소로 들어간 유권자는「공직선거법」제158조 제2항에 따라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용지발급기에서 본인의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투표하면 돼요.

  투표용지는 총 7장이 발급되며 구분이 용이하도록 △연두색: 교육감 및 지역구 광역의원 △백색: 광역단체장 △계란색: 기초단체장 △청회색: 지역구 기초의원 △하늘색: 비례대표 광역의원 △연미색: 비례대표 기초의원으로분류돼 있어요. 바쁘더라도 반드시 선거에 참여해 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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