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는 6·4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어요.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후보자들의 선거운동도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선거운동 중 법에 위배되는 활동이 있지 않을까요? 

  먼저「공직선거법」제108조 제1항에 따르면 “여기는 ○○당 정책 연구소입니다.”, “○○○후보 사무소입니다.”처럼 후보자들이 자신의 이름이나 소속 당명을 밝히며 유권자들에게 여론조사를 하거나 서명을 받을 수 없어요. 이는 여론조사나 서명 등을 명목으로 정당이나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예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에도 제한이 있어요.「공직선거법」제82조에 의하면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보자의 공식 전화번호로 보내야 하며 수신거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확성장치와 자동차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공직선거법」제79조에 따르면 확성장치와 자동차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어요. 따라서 단순히 후보자를 홍보하는 영상과 음성 등을 확성장치로 방송하는 경우는 연설·대담·토론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입니다.

  공정한 선거를 이루기 위해선 우리 모두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불법선거운동을 확인하시면 곧바로 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제보해 주세요. 공정한 선거를 만들고 선거에 참여해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권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선거관리위원회,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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