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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지도를 맡은 여후배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학교 대학원 이 모 씨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무죄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피고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했으나 이씨는 2심의 재판에서 자신의 신체감정 결과서를 새로운 증거로 제시했고 고등법원은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피해자 측이 항소해 열린 대법원의 3차 판결에서 대법원은 선천적으로 이 씨의 성기가 한쪽으로 휘어지는 ‘음경만곡증’이 있어 상대방의 도움 없이는 정상적인 성관계가 어렵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어 대법원은 이 씨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라고 최종 판결을 내려 4년여 간의 긴 법정공방이 끝이 났다. 재판부는 또 몸의 기형 탓에 강제적인 성관계를 시도할 경우 상당한 통증을 느꼈을 텐데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는 점도 무죄 근거로 삼았다.
  한편 △2심에 재판의 판도를 바꿨던 이 씨의 신체비밀이 1심에는 나오지 않았던 점 △피의자가 평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일삼았던 점 △2심에서 기존에 선임했던 변호사를 해임하고 전직 법원장 출신이었던 변호사 6명을 임용한 점 등을 들어 일각에서는 재판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논란이 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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