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고픈 설움보다 서러운 것은 집 없는 설움이라고 한다. 잘 곳 없어 밤거리를 방황해 보라, 실감하게 될 것이다. 서울로 유학 온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 중 가장 큰 것 중의 하나가 거주지 마련 문제이다. 경제적 형편이 나은 학생은 모르겠지만, 대부분 학생은 월세 원룸을 얻어 자취를 하거나 하숙을 하게 마련이다. 더러는 학교 기숙사 혜택을 보기도 하지만, 그 비용도 만만치 않기는 마찬가지이다. 아마 학비 다음으로 많은 비용부담이 임대료(월세)가 아닐까 한다.


  집주인은 월말이면 어김없이 “월세! 아니면 방 빼!”를 외치며 월세가 밀리면 쫓아내겠다고 야단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기간 2년을 최소한 법정 보장하고 있고, 이보다 짧으면 2년으로 자동연장 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간은 세입자(학생)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2년보다 약정기간이 짧아도 세입자는 그 기간 경과후 이사 가겠다고 할 수 있다(편면적 권리).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은, 월세에 대하여 약정 후 1년이 지난 이후에만 인상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올릴 경우에도 원래 월세금액의 5% 이상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 집주인은 월세를 5%보다 높게 올려달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이사가라며 횡포를 부리는 경우가 많다. 순진한 학생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올려줄 수밖에 없게 된다. 하지만 학생들이여, 순진하지 마라.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니 월세는 당사자(집주인과 학생) 사이에 합의가 안 되면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올릴 수 없으니, 가능한 한(?) 합의를 미루며 종전의 싼 월세를 지급하면 된다. 만일 합의가 안 되면 어떡할 것인가? 물론 집주인은 퇴거를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이도 걱정하지 말 것이니, 집주인이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지 않은 한 임의로 쫓아낼 수 없다. 재판하는 데 적어도 6개월 이상은 걸리니,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티면서 월세를 인상해 주지 않으면 된다. 만일 판결문 없이 쫓아내겠다며 문을 따고 들어온다면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여 ‘형사보상금’을 월세보다 더 많이 받도록 할 것이다. 재판이 끝날 때쯤 집을 비워주면 재판비용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어휴, 교수가 좋은 것 알려준다, 하하. 하여튼 뒷감당은 본인이 알아서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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