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금)부터 도서정가제 개정안이 시행된다. 도서정가제란 정부가 도서 할인율에 제한을 두는 법이다. 지금껏 도서 할인율은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안 된 책을 신간, 그 후로는 구간으로 구분하여 정했다. 신간은 10%의 할인율 제한을 뒀으며 구간은 할인율 제한이 없었다. 출간된 지 18개월이 지난 책은 얼마든지 할인이 가능했던 것이다. 또 10% 할인과는 별개로 마일리지, 적립금 등의 혜택을 이용해 독자들은 추가적으로 10%를 더 할인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신간, 구간에 상관없이 모든 도서가 정가의 10% 이내로만 할인이 가능하다. 마일리지와 적립금도 정가의 15% 미만으로만 적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다. 현행법에서는 실용서 및 초등학습참고서를 도서정가제 적용의 예외로 분류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실용서 및 초등학습참고서에도 도서정가제가 적용된다. 또 도서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등에서 책을 구입할 때 할인율에 제한을 두지 않았던 현행법과 달리 사회복지시설을 제외한 모든 기관에 할인율 제한이 적용된다.

  정부가 밝힌 도서정가제의 입법 취지는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이다. 온·오프라인 서점의 격차를 줄여 고전하고 있는 오프라인 서점을 살리자는 것이다. 하지만 할인 폭이 줄어든다고 해서 대형 온라인 서점에 익숙해진 독자들이 오프라인 서점으로 발길을 돌릴지는 모를 일이다. 온라인 서점을 이용하는 독자들은 가격이 아니라 편의를 위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도서정가제 개정으로 오히려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약한 오프라인 서점의 살 길이 더 좁아질 염려도 있다. 도서정가제 개정을 앞두고 대형 온라인 서점들이 앞 다투어 최대 90%에 달하는 막바지 할인을 하는 동안오프라인 서점은 하늘만 보고 있다. 온라인 서점들의 인지도만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독자들 입장에서는 할인율이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책값이 더 비싸다고 느껴 도서 구매를 꺼릴 수 있다. 아울러 강제적으로 할인을제한할 경우 책 정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커 출판업계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수박 겉핥기 식의 정책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도서정가제가 갈수록 줄어드는 도서 판매율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저작권자 © 숭대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