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요 대학 법인 부담률 최대 116.5%에서 최저 1.4%

  지난 1월 대학알리미에 ‘2013년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이 공시됐다. 법정부담금은 교수와 직원을 고용한 법인이 이들의 사학연금,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법인은 고용인들의 연금과 건강보험료 50%를 각각 부담해야 한다.


  자연히 대학 규모가 커 교수와 직원 수가 많은 법인들은 그만큼 내야하는 법정부담금도 크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4년제 사립학교 법인 30곳 중 법정부담금을 모두 부담한 법인은 4곳으로 나타났고, 4곳을 제외한 26곳의 법인은 법으로 정하는 법정부담금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정부담금의 절반도 마련하지 못한 법인도 15곳이나 됐다. 성균관대 법인이 법정부담금의 116%를 부담하여 가장 높은 법정부담금 부담률을 기록한 반면, 숙명여대 법인이 법정부담금의 1.4%를 부담하여가장 낮은 법정부담금 부담률을 기록했다. 법정부담금 납부금 및 부담률, 대학 법인 간 편차 심해 법정부담금을 모두 부담한 법인 4곳 가운데 성균관대 법인이 정해진 법정부담금 108억 원 보다 많은 126억 원을 부담하였고, △건국대 △덕성여대 △한영신학대의 법인이 각각 △88억 원 △19억 원 △2억 원의 법정부담금을 모두 부담하였다. 모든 법정부담금을 부담하지는 못했지만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50%가 넘고, 50억 원이 넘는 법정부담금을 마련한 법인은 △경희대: 73억 원 △고려대: 87억 원 △연세대: 189억 원 △이화여대: 51억 원 △중앙대: 53억 원 △한양대: 72억 원 등 6개 대학의 법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 4년제 사립학교 법인 중 15곳의 법인이 법정부담금의 절반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운대: 3억 원 △동덕여대: 2억 원 △상명대: 4억 원 △서강대: 5억 원
△서울여대: 9천만 원 △성신여대: 1억 원 △숙명여대: 6천만 원 △총신대: 1억 원 △한성대: 2억 원 등 9개 대학 법인은 법정부담금의 20%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대학 법인 간 법정부담금 납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만 낼 수 있는 법정부담금?
  50억 원이 넘는 법정부담금을 법인에서 납부할 수 있을 만큼의 요건을 갖춘 법인들은 대규모 수익 사업체를 갖춘 법인이나 대기업이 운영 하고 있는 법인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건국대는 2011년 79억 원, 2012년 82억원, 2013년 88억 원의 법정부담금을 법인에서 납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국대는 건국대학교 병원과 건국우유라는 대규모 수익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 건국대 법인사무팀 관계자는 “이렇게 큰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병원과 건국우유의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납부할 수 있었다.”라며 “큰 수익사업체를 가지고 있기에 이것이 가능한 일이다.”라고 전했다. 또 “병원이나 큰 수익사업체가 없는 법인은 사실상 높은 법정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어렵고 병원과 수익사업체가있더라도 수익이 많아야 납부가 가능한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중앙대와 성균관대와 같이 대기업에서 대학을 인수한 법인들도 법정부담금을 모두 납부할 여건이 된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삼성이 인수한 성균관대 법인은 2012년 98억 원, 2013년 126억 원의 법정부담금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고, 두산이 인수한 중앙대 법인도 2012년 52억원, 2013년 53억 원의 법정부담금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대학교 법인사무처 관계자는 “기업의 인수로 인해 법인의 상황이 좋아졌고, 그로 인해 높은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었다.”라며 “기업의 인수가 법정부담금을 법인에서 낼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되었다.”라고 전했다.


  “우리는 재벌 법인이 아니에요”
  이들 법인들과 달리 대부분의 사립대학 법인의 사정은 좋지 않다. 실제로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성균관대와 중앙대의 경우 2013년 법인자금 합계가 각각 1187억 원과 467억 원인 반면 숙명여대와 서울여대의 경우는 법인자금 합계가 각각16억 원, 15억 원 정도에 불과했다.

  본교의 경우에도 법인자금 합계가 30억 원 정도다. 이처럼 형편이 좋지 않은 사립대학 법인들은 법정부담금을 모두 부담하는 것이 어렵다. 본교 최현관 법인사무팀장은 “본교 법인의 가장 큰 재산이 토지인데 본교의 토지 재산은 당장 수익을 낼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라며 “새로운 수익사업을 시작하기에도 초기 자본금 부족과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법정부담금을 부담하기 위한 대안책으로 법인 이사님들의 기부도 받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했지만 높은 법정부담금을 법인에서 모두 부담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다.”라고 전했다.


  법정부담금 부담률 아예 포기?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제47조)에 따르면,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법정부담금의 나머지 금액은 등록금이 포함돼 있는 교비로 대납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다. 이에 따라 법정부담금을 모두 부담하지 못한법인은 여분의 부담금을 등록금이 포함돼 있는 교비로 대납하고 있다.

  교육부는 법인들이 이 조항을 악용해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법정부담금을 교비로 충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법정부담금 관련법을 개정해 법인부담금을 학교 교비로 대납하기 전 교육부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정의당 정진후 의원에 따르면 서울 4년제 사립대 6곳의 법인은 여전히 법인의 여력이 있음에도 법정부담금을 교비로 대납하고 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법정부담금을 교비로 대납할 시 등록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故배은희 새누리당 전 국회의원은 등록금 인상의 요인으로 이 조항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제47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부담금 전액을 부담하지 않은 법인에 대해서는 보조금이나 기타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부족한 법정부담금, 법인이 해결해야
  법정부담금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법인들은 계속해서 교비로 부담금을 대납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모두 부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해결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이진우 전 계명대 총장은 이사 50여 명이 집단 이사체제를 이뤄 연간 수천억대의 기부금을 유치하는 미국대학의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법인 이사진 확대’를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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