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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를 사용하는 현대인은 모두 외상인생이다. 가지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호기 있게 카드를 사용하였다가, 결제일에 결재대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빚쟁이가 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 말 그대로 외상인생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젊은 대학생 중에 그런 외상인생이 많으니 씀씀이를 헤프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외상인생이 되도록 유혹하는 상술로는 할부판매와 방문판매가 있다. 할부판매는 인터넷이나 티비채널을 통해 “당신을 위한 맞춤 상품”이라는 쇼핑호스트의 달콤한 꼬임(?)과 매혹적인 미소에 물건을 매입하는 경우이고, 방문판매는 집요한 외판원의 접촉 판매 권유에 넘어가는 것이다. 물론 쓸모 있고 필요한 물품을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였다면 좋겠지만, 대부분 덜컥 구매를 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덜컥 구매에 대한 후회̓를 우리 법은 합법적으로 철회할 수 있도록 구제기회를 보장해 주고 있다. 소위 ̒숙려기간̓이라는 구제수단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일단 할부판매나 방문판매를 통해 물품을 구입하였지만, 배달되어 온 물품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사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면(그냥 사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도 가능하다, 당신은 변덕쟁이!) “방문판매는 14일 이내, 할부판매는 7일 이내”에 구매의사를 철회하면 된다. 이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철회를 해야 하므로, 전화로 하거나 구두로 철회하겠다고 하고선 할 바를 다 했다고 하면 낭패에 빠지게 된다. 나중의 다툼을 예방하려면 ̒내용증명̓으로 철회 통지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이때 “반품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소비자는 그대로 반품하면 된다. 다만 주의할 점은 상품의 포장을 뜯거나 사용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시디나 상품의 포장을 뜯어 개봉해 버려 상품으로서의 효용성을 떨어뜨려 버리면 ̒의사실현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철회를 허용하지 않는다. 물론 의류 같은 경우에는 포장을 뜯어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포장해서 보내면 된다. 포장의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할 것이다.

  외상인생뿐만 아니라 가불인생이 늘어나고 있다. 젊은이들은 외상인생을, 노인네들은 젊은이들의 미래자산을 각종 연금형태로 가불해 써버리려는 가불인생을 살려고 한다. 숭실의 젊은이들이여 현재 인생을 살기 바란다. 현재 인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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