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년제 대학 중 장애학생지원센터 미설치 대학 22.5%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는 2000년부터 연 평균 21.8%씩 증가해 현재 약 251만 명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법을 확대하고 있으며 더불어 장애학생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도 제정했다. 특수교육법은 기존의 「특수교육 진흥법」이 폐지되면서 새로 제정된 법이며 대학들이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특별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장애이해프로그램 운영 등을 이행해 장애학생들에게 원활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이 만든 장애학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전적으로 담당하기 때문에 장애학생들에게 중요한 기구다. 본교 지원센터 이기문 팀장은 “우리대학의 지원센터가 설치된 이후로 장애학생들과의 교류가 늘었으며, 지원센터는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더불어 생활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곳이 됐다.”라며 “2007년 이전에 지원센터가 설치된 학교는 거의 없다시피했지만 최근에는 상당히 많아졌다.”고 말했다. 지난 6월에 공개된 대학알리미 자료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중 지원센터가 설치된 학교는 77.5%이며, 서울 지역 56개 대학 중에는 10곳을 제외한 46개 대학이 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지원센터 설치는 의무가 아니다?
 
  하지만 지원센터를 설치하지 않거나 전담직원을 두지 않는 등 법을 어기고 있는 대학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교육법에 의하면 재학 중인 장애학생이 10명 이상인 대학의 경우 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대학알리미 자료를 조사한 결과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10명의 장애학생들이 재학 중이지만 지원센터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또 장애학생이 10명 미만인 경우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 직원을 둠으로써 지원센터를 대체할 수 있다고 법으로 정하고 있지만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을 두지 않고 겸임직원만 둔 대학이 14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강릉원주대 제2캠퍼스 △한국교원대 △대구외국어대 △신한대 △가톨릭대 제3캠퍼스는 장애학생을 담당하는 겸임직원조차 없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장애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법으로 제정해서 다루고 있지만 의무교육인 초·중·고등학교와는 달리 대학에 대해서는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평가’의 결과를 보도해 낮은 평가를 받은 대학에 장애학생들을 위한 편의증진을 권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원위원회 만들었지만 회의 개최 안해
 
  다수 대학에서 장애인을 위한 특별지원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실질적인 회의를 열지 않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대학도 있다. 특수교육법에 의하면 장애학생이 10명 이상 재학 중인 대학의 총장은 특별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열어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을 세우거나 규정을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국 187개 대학이 특별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는 있지만 연 평균 1회 정도의 회의만 개최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1년에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대학들도 있다. 특별지원위원회가 구성된 187개의 대학 중 작년에는 44개 대학이, 올해는 49개의 대학이 1년에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게다가 2년 동안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대학도 34개 대학에 이른다.
 
  직원 교육 시간, 대학 간 차이가 많아
 
  장애학생을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 시간도 대학별로 천차만별이다. 특수교육법에 의하면 대학의 총장은 장애학생을 담당하는 교직원과 보조인력에 대해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이들에 대해서 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대학이 73개 대학에 달했다. 이는 장애학생이 재학 중인 대학의 33.9% 에 해당한다.
 
  교육이 이뤄진다 해도 대학 간 교육시간의 차이가 크다. 장애학생 담당 교직원과 보조인력에게 연간 1,000시간 이상 교육을 진행한 대학이 총 12개 교인 반면 200시간도 교육하지 않은 대학도 8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서울여대, △성신여대, △평택대는 연간 교육시간이 30시간 이하에 불과했다.
 
  한편 본교는 장애학생 담당직원과 보조인력 교육에 연간 2,510시간을 썼다. 이는 5,010시간을 교육한 충북대에 이어 전국 4년제 대학 중 두 번째로 많은 장애학생 지원교육을 한 것이다. 본교 지원센터 이기문 팀장은 “우리 대학은 장애학생을 돕는 담당 직원과 도우미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의 교육활동을 진행했다.”라며 “하지만 전체 대학 중에서 높은 순위일 줄은 몰랐다. 그저 장애학생들을 위해 노력했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전했다.
 
  장애학생들 “대학 입학 아직 어렵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장애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학의 폭이 여전히 좁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장애학생들이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주로 장애학생이 이동 가능한 강의실을 제공하는 것과 휴식공간을 보장하는 것 등이 있다. 하지만 장애학생이 많지 않은 대학들은 지원센터가 없을뿐더러 장애학생을 위한 체계가 제대로 준비돼 있지 않다.
 
  본교 이 팀장은 “우리 학교에는 중증장애 학생도 있고 경증장애 학생도 있다. 경증장애 학생의 경우 혼자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지체장애를 갖고 있는 중증장애 학생은 학교를 다닐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라며 “그들을 위한 체계를 잘 구축해야 하고, 장애학생들은 그런 체계가 잘 구축된 대학으로만 진학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대학 장애학생 교육환경 여전히 부족해
 
  유엔은 세계인구 10%를 장애인으로 보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점차 장애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를 전반적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대학들의 장애학생 교육시스템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법안이 차츰 개선되고 있지만 앞으로 개선해 가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학과 정부가 힘을 합쳐 장애학생도 비장애학생과 같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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