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0개 대학 청소 노동자가 임금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25일(월)부터 한 달간 고용노동부는 전국 국·공립대 60곳, 사립대 100곳과 계약을 맺은 용역업체 191곳을 감사했다. 감사 결과 정부가 청소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한 임금수준인 시중노임단가를 지킨 용역업체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012년 1월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조항을 명시하고, 청소 노동자들에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하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제정했다. 그러나 이번 감사 결과, 노동자의 임금으로 시중노임단가(올해 시급 6,945원)를 지급하고 있는 용역업체는 한 곳도 없었으며 용역업체 변경 시 노동자들이 고용을 이어받도록 한 계약은 전체 191건 중 83건으로 약 43.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을 위반한 계약도 191개의 업체 중 107곳에서 181건이나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각 업체에 시정명령을 했으며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법처리를 할 수 있다.”라며 “교육부에 이러한 상황을 밝히고 청소 노동자에 대한 정부 지침 사항 준수 현황을 정부 재정 지원 대학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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