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는 살면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한다. 반대로 우연히 무언가를 줍기도 하고 기억해내기도 한다. 앞의 예는 손재 수요, 뒤의 예는 횡재수라 할 것이다. 간혹 길에서 돈이나 금반지 같은 귀중품을 주울 때가 있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보면, “그냥 가질래요.” 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경찰서에 신고해야지요.”라고 말하는 학생도 있다. 이 대답이 학생의 진정한 인격을 나타내는 것은 아닐 것이다. 반대 행동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견물생심이라, 대부분의 사람은 아마 모르긴 해도 그냥 가지는 쪽을 택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기면 우선 먼저 해야 할 일은 “주위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물론 주변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챙겨볼 것을 당부하면서 말이다. 그냥 가졌다가 들키면 처벌받게 된다. 그러면 학생들은 “와아” 하고 웃지만, 말하는 나나 듣는 학생이나 가슴 한편으로 찔리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최근 유실물습득법이 개정되었다. 남이 분실한 물건(유실물)을 습득한 사람은 1주일 이내에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만일 신고하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절도죄에 준해 형사 처벌받게 된다. 그런데 신고한 물건의 소유자가 나타나면 그로부터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보상금을 흥정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뒤 1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며, 경과하면 보상금청구권이 소멸된다. 그런데 유실물 습득을 신고했으나 소유자가 1년 이내에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갖는다. 소유권자가 찾아가면 5% 내지 20%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받고, 안 찾아가면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간혹 경찰관서의 공무원이 중간에 습득물을 꿀꺽해 버리는 경우도 있으니, 습득해서 신고한 물건의 소유자가 나타났는지 여부를 신고 후 1년이 지난 뒤 확인해 보는 것도 즐거운(?) 일이 될 것이다. 작은 횡재에 감사하면 큰 횡재도 온다고 어머니께서 내게 누누이 가르쳐 주셨다(믿거나 말거나). 한편 1년이 지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더라도 다시 3개월 이내에 습득물을 찾아가지 않으면 소유권을 도로 상실하게 된다. 이땐 국가 소유가 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지만, 간혹 가다 생기기도 한다. 그런 횡재수를 모두 가져 부자 되기 바란다. 땅만 보고 걷자. (차회 계속)

저작권자 © 숭대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