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9일(수) 전국 14개 대학교 대학원생들과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이하 청년위)가 「대학원생 권리장전」을 선언했다.

  총 14조로 구성된 권리장전은 △제2조 대학원생은 신체적‧언어적‧성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성별‧학력‧장애‧종교 등으로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 △제5조 대학원생은 자신이 상당 부분 기여한 연구 출판물에 공저자로 등록될 권리가 있다. △제8조 학문적‧육체적‧근로를 하는 경우 명확한 근로시간, 임금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등을 포함하고 있다.

  대학원생들과 청년위가 권리장전을 선언한 것은 대학원생들이 교수에게 폭언, 차별 등을 당해도 참을 수밖에 없고, 대학도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지난 6월 청년위에서 전국 대학원생 2,354명을 대상으로 ‘대학원생 연구환경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45.5%가 “부당처우 경험이 있다.”라고 답했다. 조사에 응한 대학원생들 중 절반 가까이가 부당처우를 경험한 것이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언어‧신체‧성적 폭력 등 개인 존엄권 침해가 31.8%로 가장 높았고 사생활 침해, 사적 업무지시 등을 의미하는 자기결정권 침해가 25.8%였다. 연구주제·지도교수 선정 강요 등 ‘학업연구권 침해’는 20.2%였고, 공저자 강요나 저작권 배제 등 ‘저작권 침해’는 9.5%였다. 지난 7월 교육부 장관 후보로 청문회를 했었던 김명수 한국교원대 교수가 제자 논문 표절에 대해 “표절이 아닌 관행”이라고 답해 논란이 된 바를 생각하면 이같은 결과는 놀랍지도 않다. 중요한 사실은 부당처우를 받고도 대학원생의 65.3%는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 참고 넘어갔다고 답했다는 점이다.

  대학원에 자리잡은 부조리한 관습이 얼마나 심각하면 부당한 대우에 저항할 수도 없는 것인지 참담하다. 여전히 많은 대학생들은 대학원 진학을 꿈꾸며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기를 원한다. 이번「대학원생 권리장전」으로 대학원생들의 환경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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