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연세대학교 졸업유예자는 1학점 이상을 수강해야 하며 약 72만 원 의 등록금도 부담하게 된다. 이는 수업을 듣지 않으면 등록금을 내지 않던 졸업 유예생도 등록금을 부담하도록 일부 대학이 졸업유예 제도를 손봤기 때문이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전국 176곳의 대학 중 62.5%인 110개 대학이 졸업유예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중 졸업유예자들에게 최소학점인 1~3학점을 반드시 신청하게 하고 등록금을 받는 대학 중 연세대가 약 72만 원으로 가장 비 싸다. 이어 이화여대(약 70만 원), 건국대(약 67만 원), 한세대(약 67만 원), 명지대 (약 67만 원), 서강대(약 66만 원) 순이었다.

  대학들이 졸업유예와 관련된 학칙을 수정한 것은 언론사와 교육부의 대학평 가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졸업할 학생들이 재학생으로 남으면 대학평가 지표 중 하나인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늘어나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연세 대 경영학과에 재학중인 A씨(23세)는 “취업준비기간으로 인해 제 시기에 졸업 하기 힘들다. 학교 입장도 이해가 되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유예자들에겐 등록금 72만 원은 너무 버겁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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