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A교수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11월에 일어난 서울대 수리과학 부 B교수의 여제자 성추행 의혹이 일어난 지 한 달 만에 발생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경찰은 A교수에 대한 고소장을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CCTV를 통 해 강남대로 일대와 커피숍 등에서 A교수가 여제자 C씨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 는 것을 확인했으며, A교수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검찰이 반려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 재 보강수사를 하고 있으며 구속영장 신청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이보다 앞서 발생한 ‘여제자 성추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대 수리과학부 B교수에 대해 서울대 인권센터는 파면 의견서를 학교에 제출했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학내 구성원들을 상대로 인권상담과 교육 등을 하는 서울대 부속기관이다. 더해 ‘B교수의 성추행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피해자 X’는 사건이 알려지고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B교수의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점을 지적 하며 학교 측의 태도가 안일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학교 측은 ‘현재 적절한 절차 를 밟고 있으며 대충 넘어가진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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