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만화 중 하나인 미생(未生). 도서관 대출율 1위를 석권하는 등 대학가에서도 미생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흔히들 회사에 갓 취직한 대학 졸업생들을 사회의 미생이라고 하니, 졸업생들이 만화를 보며 공감하는 내용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이 미생의 주인공 장그래는 기간제 근로자였는데,,이 기간제 근로자의 정확한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근로기간을 정하고 일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계약직이나 임시직, 또는 일용직 근로자가 이 예입니다. 장그래는 이 중 2년을 근무하기로 한 계약직이었죠. 사업주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해 서면으로 명시해 놓아야 합니다.
 

  사업주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차별적 처우란 임금이나 다음 사항에 있어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하는것을 말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및 정기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그래는 계약 2년을 끝으로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처럼 기간제 근로자는 결국 정규직 근로자가 될 수 없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사업주는 무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해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
는, 정규직 근로자로 봅니다. 원 인터내셔널에선 이를 피하고자 장그래와 추가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졸업생 여러분, 만화에서 보셨듯이 미생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이럴수록 법으로 보호해주는 근로자들의 권리를 더 알아야 합니다. 위 글에서 보여주는 것 말고도 우리나라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더 많은 법률적인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더 알아보시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모두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료:고용노동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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