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12일(목)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들이 신청한 ‘성적평가규정 변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외대의 강의 성적의 평가 방식은 모두 상대평가가 적용된다.

  법원은 학교가 새로운 평가 방식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더해 학교 측이 변경된 평가 방식의 적용 기간을 올해 1학기부터로 공지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지난해 2학기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법원은 그러나 학교 측이 학생들과 간담회를 개최했고, 성적정정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과목의 교수와 강사의 재량으로 성적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한 점 등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고려해 변경된 평가 방식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 논란은 지난해 12월 22일(월)에 한국외대가 모든 강의의 성적 평가 방식을 상대평가로 개정하면서 시작됐다. 이를 전해들은 학생들은 한국외대 본관을 점거하며 강력히 항의했다. 학생들은 이어 학교 측과 합의를 하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결국 법원에 성적 평가 규정 변경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지난 1월 2일(금) 제기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숭대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