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화), 교육부는 상지대학교 김문기 총장의 해임 요구를 상지대 법인상지학원에 통보했다. 이렇게 통보를 하면서도 이른바 ‘친 김문기파’로 불리는 이사 5명의 임용은 허가해 교육부의 요구가 ‘반쪽짜리 요구’라는 비판도 제기되고있다.
   교육부는 김 총장의 △총장의 관사 용도로 매입한 아파트의 부당이용 △총장부속실 직원 부당채용 △962개 과목에 대한 수업결손과 이에 대한 보강 대책미수립 등을 해임 요구의 사유로 제시했다. 김 총장은 21년 전 공금횡령 및 부정입학 등의 혐의로 학교에서 퇴출당했으며 지난해 8월에 상지대 총장으로 복귀한 바 있다.
  이 같은 결정에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상지대 동문회와 이사회는 “교육부의 총장 해임 요구는 당연한 것이지만, 김 총장의 측근인 이사 5명의 임용을 허가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전했다.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한 상지대 교무위원회는 총장 해임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위원회 측은 “총장의관사 부당이용 의혹은 석좌교수로 초빙된 강사에게 임시로 거처를 제공한 것이었다.”며 “교육부의 감사가 일부 편파적이고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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