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금) 단국대학교가 신영철 전 대법관을 법과대학 석좌교수로 임명해 학생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신 전 대법관은 판사들의 직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단국대 총학생회 측은 “각 단과대와 협력해 신 전 대법관의 임용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릴레이 및 피켓 시위 등 다양한 임용 반대 운동을 계획 중이다.”라고 밝혔다. 법과대학 학생회 측 또한 “법조인으로서 공정성이 결여된 분을법과대학 교수로 임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지난 2008년, 당시 대법관이었던 신 전 대법관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집회참가자들이 기소되자 재판을 고의적으로 보수적 성향의 판사들에게 배정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한 재판 중 쟁점이 되는 법률에 위헌 요소가 있다고 판단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판사에게 재판을 배당하지 않는 불이익을 주고,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며 비슷한 사안의 재판을 판결하는 것을 연기한 판사들에게 재판을 속행하라고 압력을 가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진상 조사를 위해 구성된 대법원 윤리위원회는 신 전 대법관의 행위를 재판의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인정하며 경고 및 주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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