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수), 수원여자대학교가 이재혁 전 총장의 교비 횡령액을 갚기 위해 교수들과 직원들에게 500만 원씩 입금할 것을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논란은 지난 달 31일(화), 이 전 총장이 약 6억 원의 교비를 횡령한 사실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으며불거졌다. 법원의 유죄 선고 이후 교육부는 학교에 횡령액 환수를 요구했으며, 교육부 산하의 한국연구재단은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의 중지를 통보했다. 이에 수원여대는 5년 동안 연간 약 30억 원가량의 사업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사업비 지원의 중단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여러 대학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을 것을 염려한 수원여대는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해 횡령액을 환수하려 했지만, 교육부가 이를 거부해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결국 수원여대는 지난 1일(수) 학과장 등 여러 교수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이 전 총장이 횡령한 교비의 일부를 교수와 교직원들이 분담해 변제하도록 결정했다. 이 전 총장이 횡령한 6억 원가량 가운데 학교 법인이변제한 1억 3600만 원을 차감한 5억 원가량을 변제하기 위해 6일(월)까지 교·직원들이 1인당 500만 원씩을 부담하자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현재 일부 교수들이 이러한 요구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어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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