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상지대학교 김문기 총장의 아들 김성남 씨 등 3인을 상지대 법인 상지학원 이사로 승인한 사실에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반발하고 나섰다. 상지대 비대위는 상지대 교수와 교직원 및 학생들로 구성돼 있다. 

  교육부는 지난 2일(목) 김 총장의 장남 김 씨와 김일남 전 상지여고 교장 및 최선용 전 대관령고 교장 등 3명을 상지학원 신임 이사로 승인했다. 교육부는 “사립학교법에 비춰 봤을 때 승인결격 사유를 찾을 수 없었다.”고 말하며 이들을 이사로 승인한 이유를 밝혔다.

  이에 상지대 비대위는 지난 6일(월) 3명의 이사 승인을 취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비대위는 “교육부가 김 총장의 장남인 김 씨와 먼 친척인 김 교장 및 최 교장을 사립학교법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승인을 해준 것은 사학의 족벌세습이다.”며 “교육부는 3명의 이사 승인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달 10일(화) ‘상지대 특별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학분규를 일으킨 김 총장 해임을 전제로 김 총장이 추천한 이사 5명을 승인했다. 이번 3명의 이사 승인으로 상지학원의 이사는 8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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