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특별편입학 제도 한계있고, 교·직원들을 위한 대책은 전무해

지난 2011년에 출범된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출범한 그해부터 전국 대학들을 대상으로 경영부실대학을 선정하기 시작했다. 경영부실대학은 교육부가 평가를 통해 대학운영이 부실한 하위 대학을 지정하거나, 대학의 재단 혹은 총장이 심각한 비리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지정된다.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은 정부재정지원사업과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에서 제한을 받게된다.

  경영부실대학 중 횡령한 교비를 반환하는 등의 교육부의 이행과제를 수행하지 않은 대학도 폐교 명령을 받았다. 지난 2012년에 명신대학교와 성화대학교가 이 같은 이유로 폐교됐고, 이후 선교청대학교와 벽성대학교도 2013년과 2014년에 차례로 폐교됐다. 이외에도 재정난으로 정상적인 대학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건동대학교와 경북외국어대학교는 자진 폐교신청을 해 폐교 절차를 밟았다. 이 6개의 대학 및 전문대학이 폐교됨에 따라 5,709명의 학생과 전임교원 184명 및 직원 129명이 피해를 고스란히 입었다.

 

   모교 없어지자, 방황하는 학생들

  교육부는 폐교된 대학의 학생들에게 특별편입학을 시행함으로써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 특별편입학 제도는 일부 학생에게만 적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4년제 대학인 명신대의 경우 재적 학생 602명 중 171명(28%)만이 다른 대학에 편입학했고, 성화대는 661명 중 48%의 학생만이 편입학에 성공했다. 벽성대의 경우 교육부와의 소송이 길어지자 428명의 학생이 학교를 떠났고, 남은 138명의 학생 중 63%인 88명만 다른 대학에서 학업을 이어가게 됐다. 이런 낮은 편입학 비율은 졸업을 앞둔 학생의 경우 편입학의 기회를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방침에 의하면 4학년은 특별편입학의 대상자가 아니다. 폐교대학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의 관계자는 “졸업을 앞둔 학생들의 경우 이수학점을 모두 채운 경우가 많으므로 특별편입학 대상자로 삼지 않았다.”며 “이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폐교를 유예해 주기도 하지만 강제폐교처분을 당한 대학들은 졸업을 앞둔 학생을 배려하지 않고 폐교를 진행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또 일부 대학이 폐교대학으로부터 특별편입학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어 학생들의 편입학이 더욱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을 특별편입학으로 받아들인 대학들도 ‘폐교 위험’이 존재하는 대학인 것으로 밝혀졌다. △건동대 △경북외대 △선교청대의 학생들을 받아들인 30개의 대학 중 12곳이 교육부로부터 정부재정지원사업제한이나 학자금대출과 국가장학금의 제한을 받은 대학이다. 이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다니던 대학이 또다시 없어질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일하던 교직원들은 토사구팽

  대학이 폐교되는 바람에 교내에서 강의했던 교수들과 행정 업무를 하던 직원들도 난처한 상황에 부딪히게 됐다. 폐교된 6개 대학의 교직원 대부분이 일자리를 잃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교수들은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현재 교육부는 폐쇄된 대학의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방침도 만들어 놓지 않았으며, 대학 재단 측에 ‘고용승계를 하도록 해라.’는 식으로 권고할 뿐이다. 하지만 일부 대학 재단만이 고용승계를 할 수 있는 다른 교육 학원 및 학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렇게 재단이 고용승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고용승계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아 교육부의 권고 사항을 따르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실 법률상으로는 대학이 폐교된 경우 해당 재단은 교직원에 대해 고용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며 “재단을 하나의 회사라고 치면, 그 회사가 파산해서 직원들이 해고된 경우와 비슷하다.”고 밝혔다.

  대학을 상대로 복직소송을 해 승소했지만, 학교가 폐교돼 돌아갈 곳이 없는 상황에 놓인 교수도 있다. 벽성대 소속 A교수는 부당해고를 당했고, 이후 학교측에 복직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대학이 없어지는 바람에 A교수의 복직은 결국 불가능해졌다.

 

비리대학의 수장들, 책임지지 않고 오히려 피해 학생 늘리기도 해…
 

  이렇게 대학 측이 폐교명령을 받아 구성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정작 소수의 재단 관계자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벽성대의 경우 폐교 조치 명령을 받은 지난 2012년에 교육부를 상대로 폐쇄명령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폐쇄명령 효력이 일단 정지됐고, 벽성대는 다음 해에 신입생 모집을 강행했다. 이후 벽성대는 소송에서 패소, 결국 240명의 신입생을 모집한 1년 뒤인 지난 2014년에 폐교했다. 벽성대는 총장과 일부 이사회에서 비리와 교비 횡령을 일삼아 폐쇄명령을 받은 것이지만,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폐교 조치를 일단 유예하는 꼼수를 부려 결국 피해 학생이 늘어난 것이다.

  자진 폐교한 건동대와 경북외대를 제외한 △명신대 △벽성대 △성화대 △선교청대는 모두 재단에서 비리를 저지르거나 허위학점을 수여하는 등의 잘못으로 인해 교육부의 폐쇄명령을 받았다. 이에 교직원들이 ‘고용승계를 보장하라’는 요구를 하자, 대학은 “교육부가 폐교하라 해서 폐교한 것이니 책임이 없다.”고 책임을 미루고 있다. 현재 이 4개 대학의 총장은 모두 교육부로부터 고발당했고 수억 원 이상의 교비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대학 폐쇄명령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부도 관련 제도를 수립 및 보완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폐교된 대학을 떠나야 하는 교‧직원들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는 전무하며, 학생들의 특별편입학 제도에도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폐교된 대학의 동일 또는 유사학과가 인근 지역에 없다면 그 학과의 학생들이 멀리 이사를 가야하는 문제점이 있다. 특별편입학으로 선정된 대학의 학과가 학생이 다니던 기존의 학과와 전혀 다른 성향을 지닌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사학진흥재단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모든 학생이 원하는 대학과 학생을 편입학 대상 목록으로 지정할 수 없다.”며 “현재 특별편입학대학을 지정하는 것은 학교측이 주관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그저 권고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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