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대학들의 사학비리 혐의
지난 15일(금), 광운대학교 조무성 전 이사장은 광운대 문화관을 리모델링하는 계약 및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로부터 로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수원대학교는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의 둘째 딸을 교수로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중앙대학교에서는 박범훈 전 총장의 딸이 별다른 자격이 없음에도 부당하게 정교수에 채용돼 논란이 일었다.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교비와 적립금, 그리고 대학 시설 등을 총장 혹은 이사장이 임의로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수원대 교수협의회는 이인수 총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총장은 지난 2010년에 한 은행에서 기부한 50억 원을 교비로 사용하지 않고 TV조선 설립에 투자하는 등 임의로 기부금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중앙대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지낸 박 전 총장이 박용성 전 이사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고, 중앙대 본교와 분교의 통폐합을 성사시키기 위해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중앙대 박용성 전 이사장은 수시 모집 평가에 참여하는 교수진에 “학교에 기부금을 낼 수 있는 남학생을 더 뽑았으면 좋겠다.”며 성비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수원대는 2011학년도 1학기에 외국인 편입생을 선발하면서 수료 학점이 미달한 2명을 편입학 허가해 교육부의 경고를 받기도 했다.

  끊임없는 사학비리의 문제점

  사립대학에서 일어난 인사비리와 회계비리, 그리고 입시비리 등을 통칭해 사학비리라고 한다. 그리고 이 사학비리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지난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사학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대학은 △수원대 △오산대 △동국대 △광운대 △중앙대 등이다.

  이러한 사학비리가 적발되면 교내 내부적으로 갈등을 빚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평판도 하락하고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되기도 한다. 수원대 교수협의회 배재흠 공동대표는 “대학 측이 학생을 위해 교육 투자에 사용해야 할 등록금과 기부금을 적립금으로 과도하게 쌓아 학생들이 낸 등록금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다.”며 “밀실행정 등 투명하지 않은 학교 운영을 한 결과, 본교는 결국 2014년에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총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원을 무려 15% 이상 줄이기로 하고 재정지원제한대학 결정을 유보했다.”고 전했다.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결정된 대학은 학자금 대출이 등록금의 30% 수준으로 제한되고 국가장학금 유형Ⅱ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등의 제재를 받는다.

  소수의 문제로 교내 구성원 전체가 곤욕…

  지난 20일(수), 중앙대 총학생회는 교비회계 비리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학교 본부는 가장 먼저 우리 중앙대학교의 교비회계와 관련된 무성한 소문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다. 200억 원에 달하는 교비회계 수입이 법인회계 수입으로, 법인회계 지출이 교비회계 지출로 잡혀 있다는 내용과 두산의 법인전입금은 그대로 두산 건설로 흘러들어갔다는 내용이다.”라고 적혀있다. 중앙대 총학생회 관계자는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구성원과 소통해야한다.”고 전했다. 다음날인 21일(목), 중앙대 교수협의회도 성명을 발표하고 △이사장 전횡 견제 소홀 △학교 재정 악화 △학내 여론 조작 등을 이유로 이용구 총장 사퇴를 요구했다.

  중앙대 재학생 A양은 “본부가 구성원과 소통하거나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일을 해 왔고, 의사결정 구조상 학생이나 교수가 의견을 낼 기회는 적어 이사장의 권한이 막강하다.”며 “사학비리 의혹에 관련된 박 전 이사장과 박 전 총장 개인의 자질 문제로 학생들을 비롯한 대학구성원들에게 피해가 크다.”고 덧붙였다.

  사학비리를 알린 구성원들은 학교에서 쫓겨나는 고통을 겪고 있다. 지난해 수원대 교수 6명은 교내 회계비리 등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파면됐다. 교육부 산하기관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부당한 파면을 취소하라고 대학 측에 전달했으나, 대학 측은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파면당한 교수들은 1심에서 전원 승소했지만, 수원대 측이 즉시 항소해 복직은 불투명한 상태다. 사학비리를 지적해 파면된 수원대 이상훈 교수는 올해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어 교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으나, 결국 파면상태로 정년을 맞았다. 이 교수는 정년을 맞아 마지막 강연을 하려 했으나 대학 측의 제지로 할 수 없었다. 이에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제보자들을 보호하기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사학비리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학교로부터 파면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 공익제보자에게 월평균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3년 동안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 제재에 한계 있어…근본적인 문제해결 필요해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서비스에 의하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대학은 국·공립대학 35개, 사립대학 154개로 총 대학의 80%가 사립학교다. 이 대학들은 교육부가 인정한 기관평가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은 재정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또한 교육부는 대학을 감사해 위반내용 및 조치결과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올해 대학들이 고등교육법 등을 위반한 건수는 벌써 100여 건이 넘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교육부의 지도·감독으로 사학비리를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사학비리를 처벌하려면 교육부의 감사부터 검찰 조사, 대법원 판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는 학교에 문제 시정을 권고할 수 있지만, 강제로 처벌할 수는 없다.”며 “검찰 조사 후 대법원 판결까지 난 후에 처벌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처벌받은 비리 당사자가 다시 복직하는 경우도 있어 문제다. 부정입학 등의 사학비리로 1993년에 퇴출된 상지대학교 김문기 전 이사장이 지난해 21년 만에 상지대 총장으로 선출됐다. 김 총장은 자신의 복귀에 반대한 교수들을 파면하고 학내비판세력 탄압을 계속했다「. 사립학교법」은 부정·비리로 해임된 임원과 교원은 5년, 해임된 총장과 교장은 3년 동안 복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학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복귀를 영구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사학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사장이나 설립자의 친인척들이 법인이사와 총장 및 교·직원 등의 직위를 차지하는 ‘족벌경영’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학교육연구소는 관련 보고서에 “법인 사무국과 대학 내 교직원 친인척 근무제한 조항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대학교육연구소는 △법인과 학교 운영을 투명하게 하도록 회의록 공개를 강화 △학내구성원조직의 의사결정권 강화 △법인 임원과 교직원에 대한 징계 강화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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