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IT대학 학생회에 입후보한 선거운동본부에게 내린 경고 징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후보자 등록 마감일이었던 지난 6일(금), 해당 선본은 마감시간까지 등록서류 중 하나인 등록비 7만 원을 납부하지 못했다. 이는 세칙에 의거해 후보자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이다. 하지만 중선관위는 경고 1회의 징계를 내리는 데에 그쳤다.

  중선관위의 이번 대처는 유감이다. 중선관위는 첫째로 세칙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선거 세칙과 세부지침서 등을 종합해보면, 선본에게 징계를 내릴 때 중선관위가 의결을 해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등록서류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중선관위의 의결과 무관하게 후보자 등록은 취소된다. 이 때문에 중선관위가 세칙을 무리하게 어겨가며 의결을 통해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둘째로는 이번 결정에 따라 중선관위의 잣대가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도 있다. 세칙을 위반해도 사안에 따라 적당히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만약이 인식이 다른 학생회 후보자들에게 확대된다면, 중선관위를 신뢰하지 못하고 결정한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불복할 수 있다. 실제로 한 선본 관계자는 “제출기한을 힘들게 지켰는데 IT대 학생회 후보 징계 결과를 보니 힘이 빠진다. 남이 어겼으니 나도 어겨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다. 단지 세칙을 지키려고 하는 사실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다.”고 전했다.

  가장 최악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선거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선거가 세칙에 의거해 바르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후 선거 결과를 학생들이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선거 결과가 신뢰받지 못한다면 해당 학생회 후보가 당선된다 해도 앞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학생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존립하는 기구가 학생회 아닌가. 물론 중선관위가 해당 선본을 특별히 감싸주려고 이번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 모든 구비서류를 갖췄으나 등록비만 내지 않는 등 참작의 여지가 있어 등록을 취소하기 망설여졌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사소한 위반이라 할지라도 적혀있는 세칙대로 집행해야 한다. 선거를 총괄하는 중선관위의 입장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공정선거평가단을 구성하고, 합동연설회와 공청회 모두 성실하게 준비하는 등 중선관위가 선거 관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앞으로 남은 선거일정의 관리를 위해서라도 중선관위는 결정을 놓고 재고(再考)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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