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이 노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내용을 담은 시험문제를 낸 홍익대 법과대학 류병운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지난 3일(수)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 이우철 부장판사는 노 전 대통령 아들인 노건호 씨가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침해했다며 류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 부장판사는 “문제가 된 문항이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으로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더라도 해당 문항을 출제한 행위는 대학 내에서 최대한 보장돼야 하는 학문의 자유 보호 범위에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전했다. 이에 노씨 측 변호인은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류 교수는 작년 6월 출제한 기말시험 영문 지문에서 “Roh(노)는 17세였고, 그의 지능지수(IQ)는 69였다. 그는 6세 때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리면서 머리가 나빠져 고통받았다.” 등의 내용으로 노 전 대통령을 비하했다. 류 교수는 항의하는 학생들에게 “나만의 교수학습방법이다.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려는 목적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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