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목) 부산지방검찰청은 학교 신축 건물 공사 과정에서 뒷돈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동의대학교 A교수를 구속했다. 동의대학교 A교수는 동의대 단과대 학장까지 지낸 인물이다.

  A교수는 학교법인 동의학원 이사장과의 친분 관계를 내세워 교내 건물의 신축공사를맡게 된 업체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다. 이에 지난 부산지법 박운삼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A교수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동의대에 재학 중인 B학생은 “이번 뇌물수수 건은 학교의 명예룰 실추시키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수사를 담당한 검찰 측은 동의대학교 법인이 △동의대 △동의 병원 △동의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동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학재단이라는 점에서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부산지검 측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한편 A교수가 속한 학과 학생회는 지난해 11월 같은 학과 B교수의 비리 의혹을 교육부 등에 진정한 바 있다. 당시 B교수는 A교수의 또 다른 비리 의혹을 학교 측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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